[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故백남기 농민의 사망이후, 경찰의 시위진압 공권력에 대해 사회적 비판물살이 거세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찰의 시위진압에 있어서, 서울시 소화전 사용금지 정책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방용수시설은 기본적으로 소방용도로 쓰게 돼 있고, 경찰의 시위 진압용 소화전 이용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광화문 일대는 중요한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유사시 화재가 난다고 하면(문제가 된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경찰에 요청이나 요구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경찰은 앞으로 서울시 수돗물을 시위진압용으로 끌어다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쓰게 되면, 경찰이 범법자가 된다.
또 박원순 시장은 지난 5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소화전의 물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며 “데모 진압에 (서울시) 물을 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7일 서울시 공식발표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의 시위 진압활동에 소화전의 용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8조 및 국민안전처의 2015년 5월 유권해석에서 정한 소화전의 설치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에 관한 경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새누리당은 ‘박원순의 선동정치 즉각 중단’의 논평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환영’의 논평을 내놨다. 둘 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에 대해 ‘이념적 논평’에 불과하다. 특히, 새누리당은 경찰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평을 쏟아내면서, 시의회 논평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새누리당의 논평은 궤변에 가깝다. 우미경 대변인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 논평에서 “박원순 시장이 백남기 논민에게 먼저 사과하라, 물을 제공했으니 그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궤변적 논평을 늘어놨다. 말같지도 않는 원색적 비난으로, 논평으로서 가치조차 없는 표현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논평에서 “소화전 용수는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대응, 폭력시위 진압, 도로 유지관리 등 공익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면서 경찰의 물대포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매우 잘못된 논평이다. 이는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공권력으로서 정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논평도 ‘편들기’에 불과하다. 시의회 의원들로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는 그런 ‘포용과 견제의 균형정치는 어디에도 없다. 문형주 공보부 대표의 이름으로 배포된 논평에는 “광화문에는 정부종합청사 등 주요 기관이 많고, 유사 시 화재에 대응해 그 물을 써야하는데 데모 진압을 위해 그것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며 온당한 것이다”라고 되어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더불어 민주당이어서 그런 것인지 ’전적으로 합법적이며 온당한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원색적 칭찬이 아니던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격려와 후원’을 하길 원한다면, 그 발언에 대해서 정책적 검증을 해야하지 않을까? 종로 소방서에는 도대체 어느정도 물이 비축되어 있고, 경찰이 하루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어느정도이며,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는데, 유사시에 정부청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부족으로 대형참사가 정말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제출해야하지 않을까?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검증도 하지 않고, 무작정 “옳소 옳소”한다면, 그것은 거수기 시의원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논평은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다.
결국, 박원순 시장을 비판한다면서 ‘경찰 편들기’를 하는 새누리당이나, 박원순 시장이 핑계댄 정부청사 화재 진압의 실효성을 검증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박원순 옳소’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똑같은 아전인수 정치인들’에 불과한 듯 하다.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부재한 서울시 의회임에 틀림없다. 서울시의회를 향해 물대포를 한번 쐈으면 싶을 심경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화전 관리 강화 지침을 환영한다.
– 서울시민을 위한 소화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써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월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용수시설은 기본적으로 소방용도로 쓰게 돼 있고, 경찰의 시위 진압용 소화전 이용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광화문 일대는 중요한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유사시 화재가 난다고 하면(문제가 된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경찰에 요청이나 요구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의 이번 발언은 농민 백남기씨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찰 살수 용수에 대해 그 정당성을 따지겠다는 의미이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8조는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행정 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행정 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거부 조건’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이 ‘거부 조건’ 중 하나로는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명시돼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서울시 소방 재난 본부는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소화전에 쓰는 물은 화재 진압을 위해 쓰는 것이고. “광화문에는 정부종합청사 등 주요 기관이 많고, 유사 시 화재에 대응해 그 물을 써야하는데 데모 진압을 위해 그것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며 온당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박 시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서울시를 사유화하는 행태’,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다름 아니며, 법을 다루는 집권당이 취해야 할 행동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경찰당국의 무자비한 시위진압을 위한 살수는 ‘정권을 사유화하는 행태’라는 비판에 대해 뭐라 답할 것인가?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5월 집회해산과 관련,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과 재난상황 극복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경찰의 시위진압용 살수차 용수 공급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의 방침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기 바란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백씨가 사망한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은 총 202t의 물을 시위대에게 살수했다. 이중 62%인 126t을 종로소방서 소화전에서 끌어다 썼다고 밝힌바 있다.
2016. 10. 10.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문형주
–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논평 전문 –
“박원순 시장은 대안 없는 선동정치 그만하라”
– 시위진압을 위해 소방용수 사용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 그렇다면 소방용수 지원한 박 시장은 고 백남기 농민사망에 도의적 책임져야
– 소방용수 사용금지가 살수차 사용 원천 차단 못한다 → 문제는 여전히 상존
– 폴리스 라인을 넘는 시위대의 불법 도로점거에 대한 대책은 왜 없나
경찰의 시위진압용 살수차에 소화전을 통한 물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불법・폭력이 난무하는 시위현장에서 고 백남기 농민과 같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대안이 되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을 현혹하여 대선에 이용하려는 선동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당시 경찰은 총 202톤의 물을 시위대에 뿌렸는데, 이 중 62%인 126톤을 옥외소화전에서 끌어다 썼고 76톤은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결국, 박 시장이 향후 서울시의 시위현장에서 소화전 용수사용을 금한다 하더라도 살수차의 사용에 일부 제약을 가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수 진압에 문제가 있었다면 살수 방식을 수정해야 할 일이다. 살수차를 사용 못하게 하면 최루탄이라도 쏘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소화전의 물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며 “데모 진압에 (서울시) 물을 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7일 서울시 공식발표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의 시위 진압활동에 소화전의 용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8조 및 국민안전처의 2015년 5월 유권해석에서 정한 소화전의 설치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에 관한 경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정치쇼”에 불과하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과 서울시의 입장이 백번 옳다손 치자, 만일 그렇다면 박 시장과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부상을 당해 사망에 이른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8조에 위반된다는 경찰의 소화전 사용을 미리 간파하고 이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박 시장은 경찰의 물대포에 물공급을 지원한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박 시장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기 보다는 오히려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일조한데 대한 사과 표명을 먼저 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워 하는 대선 예비 주자로써의 올바른 처신이자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될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소화전 용수 사용금지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소방기본법 제28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 시설을 사용하는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의 진압을 위한 소화전 용수사용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즉, ‘정당한 사유’를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전의 설치목적과의 부합여부’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건 아전인수 격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소화전을 소방용수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설치 목적이 소방용수용 일지라도 공익을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그 사용용도에 제한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소방기본법 제28조에 ‘정당한 사유’로 범위를 넓혀 명시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자의적 해석은 경찰의 불법・폭력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허용한 살수차 사용 자체를 법적 부정당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소화전 용수는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대응, 폭력시위 진압, 도로 유지관리 등 공익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소화전 용수를 시위 진압용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면, 박 시장은 폴리스 라인을 넘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맞다. 시위자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경찰의 생명도 중요하고, 시위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공질서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양쪽의 입장을 다 살펴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고 형평에 입각한 바른정치를 하기 바란다.
행정절차법 제7조는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는 행정청은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행정청의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청의 고유업무에 현저히 지장받지 않는 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 시장은 소방기본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선량한 시민을 더 이상 선동하지 말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경찰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정치적 논리로 제한받아서는 안된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차단하는 식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박 시장 역시 공적 행사장이나 시청 점거농성을 꾀하는 민원인들로부터 특정 장비를 갖춘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모쪼록 박 시장은 법과 현실, 형평을 초월한 이 같은 정치선동을 더 이상 하지말기 바란다. 최근의 서울시립대 내년 등록금 “0”원 언급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 지급 등 인기에 영합한 마이웨이(My Way)식 섣부른 공약과 정책이, 이러한 정책을 흉내낼 수 조차 없는 열악한 지방도시와 위화감만 조성한 채 실질적 성과나 파급효과와는 거리가 먼 자기만족과 정치선동에 불과함을 1천만 서울시민은 명백히 알고 있음을 더불어 천명하는 바이다.
2016. 10. 11.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대변인 우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