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초음파 기기를 볼모로 잡고, 한의사를 말살하려던 대한의사협회가 과징금 10억원을 맞았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원천 봉쇄하면서, 초음파 기기 납품업체들을 압박해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강요했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행위로 간주해, 과징금을 때렸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의 초음파 기기 사용금지 강압 사건은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된 결과를 초래했다.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대하여 ‘시범케이스’식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한 결과, 관련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국내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의 거래내역도 GE와 같이 2009년부터 급감, 현재 전무한 상태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밥그릇 싸움을 한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과징금을 맞은 이상, 추후 초음파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방과 양방은 오른팔과 왼팔, 혹은 손과 발처럼 서로 다르지만 협력해야하는 국민건강 필수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의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 기기 업체, 진단 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3,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 초음파 기기 판매 업체인 GE헬스케어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어길 경우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수년에 걸쳐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GE는 한의사와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거래 중이던 초음파 기기 9대의 손실을 부담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의협은 2011년 7월 진단 검사 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 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 검사 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 검사 요청을 거부할 것도 요구했다.이에 따라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였고, 일부 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약속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 2014년 7월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2014년 6월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 기관에도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3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했다. 대한의원협회는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의사 단체가 의료 기기 판매 업체와 진단 검사 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 의료 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됐다.
한편, GE는 한의사와 거래 예정이던 초음파 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 부담으로 파기했고, 진단 검사 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도 피해를 입었다. 한의사들은 혈액 검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확한 진단, 한약 처방, 치료 과정 확인 등 영업의 어려움과 초음파 진단기 구매 차단으로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도 약화됐다. 한의원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의료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10억 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 원, 대한의원협회 1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사업자 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위법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시장은 2013년 기준 약 739억 원으로 시장 포화상태이며, 이중 국산 점유율은 44.6%, 수입산 점유율은 55.4% 정도이고, 국내 초음파진단기기 1위 사업자는 삼성메디슨(39.6%)이며, 필립스헬스케어(15.7%), GE헬스케어(13.7%), 지멘스코리아(10%)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