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생환 의원은 최근 불거진 학적부 위조 의혹 사건의 핵심인 ‘정유라의 청담고 학적부 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서울청담고의 출결상황을 점검했으나,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김생환 위원장은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생환 위원장은 “정유라 씨가 특별한 ‘출석인정결석’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 승마협회 등의 실력행사로 출석이 인정되었다면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의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말했다. 실제로, 승마협회의 공문서에 의해서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었다.
서울교육청은 승마협회의 공문서가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없었고, 단지 ‘나이스 등록과 달랐다’라고만 되어있고, ‘승마협회 공문이 오기전에 출석이 인정된 것도 있었다’라고만 되어있었다. 즉, 승마협회에서 실제로 경기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진정성있는 검증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체육특기자는 전국대회가 4회까지만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 교육부 방침인데, 정유라씨는 4회 이상 전국대회 참석이 출석으로 인정되었다. 이와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해 서울교육청의 조사발표는 없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개명 전 정유연)의 고교 출결 상황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생환 교육위원장은“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있어 만일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의 수업일수 중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하였다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당시 정유라 씨가 특별한 ‘출석인정결석’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 승마협회 등의 실력행사로 출석이 인정되었다면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의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덧붙여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현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및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나 ‘경연대회 참가’등에 한하여서만 정유라 씨의 출석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가 몇몇 언론에 정유라 학생의 출결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학생이 졸업한 이후 1년까지 문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증명자료 등의 유실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의 제적을 막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다면 그동안의 결석을 출석으로 정정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라 준영구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만일 증빙자료가 유실되었다면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담당 교직원을 포함한 학적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엄중한 문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정유라 씨에게‘출석인정결석’을 인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학교의 장이 실제 경기나 연습에 참여하지도 않은 학생에 대해 그 학부모나 외부기관의 압력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면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의 학적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우선적으로 정유라 씨의 학적관리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조속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며, 차후 서울시 전체 초중고 학교 급별 출결사항 등에 대한 학적관리 실태를 철저히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