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라면을 제조하는 삼양식품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지만, 이변이 없는한 고등법원의 결정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사에 장기간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이 원천봉쇄되며, 향후 삼양식품의 내부조직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양식품을 상대로 시정명령(계열사 부당 지원 금지 및 과징금)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에코그린 캠퍼스 인력 13억원과 차량 7억원 합계 20억원 부당 지원에 대한 시정명령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