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경주시청이 설상가상(雪上加霜)에 처했다. 경주지진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및 민원발생은 더욱 중가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 100만명의 숫자가 빠지면서 지역경제도 치명타를 입었다. 이런 상황에 경주시청 공무원(6급) A씨가 뇌물수수로 체포, 구속 기소됐다. 돌캐는 업체로부터 3억6천만원의 뇌물을 공여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훈)은 토석채취허가 등을 신청한 업체 대표들로부터 합계 3억 6,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경주시청 소속 공무원과 2억 5,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36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진행됐다. 소음민원에 대해 언론사가 취재를 진행했고, 민원해결 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정황의 단초가 발견된 것이다. 관내 석산개발업체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후, 관련 업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토석채취 사실 등을 확인하고, 업체들의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
2016. 7. ~ 8.경 관련 업체들의 사무실, 대표자 등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관련자들 조사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2016. 8. 5. 경주시청 토석채취허가 담당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A(6급)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수사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여 수개월 동안 여러 곳의 압수수색, 수십 개의 계좌들에 대한 계좌 및 수표추적, 회계자료 검토, 차명계좌 파악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피의자들 대부분 범행 자백하였다. 피고인 A는 관내 석산업체 총 5개 업체(1개 업체는 법정관리 상태) 중 2개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뇌물을 처의 커피숍 운영 관련 보증금 및 처 명의의 건물 신축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했다.
수년 동안 인허가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한 공무원과 업체들 사이의 은밀한 유착관계를 밝히고, 숨은 비리를 적발한 사안으로 지역사회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 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