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음식의 정결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음식을 만드는 원재료의 정직성은 까다롭게 점검해야만 한다. 현미경처럼 품질을 점검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음식관련 업체들의 임무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농업회사법인 ㈜금호식품의 햇살비 들깨가루에 대해서 긴급회수 조치를 취했다.
회수사유는 농업회사법인 ㈜금호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서 금속성 쇳가루가 초과검출된 것이다. 천만중 당행인 것은 판매처에 납품은 했으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는 않은 시점이라고 농업회사법인 ㈜금호식품이 설명했다.
해당 제품의 정확한 명칭은 햇살비 들깨가루 1kg(중국산)이다. 제조일자는 2016년 11월 9일, 유통기한은 2017년 10월 17일로 되어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주)금호식품 옥천2공장이 제조한 ‘햇살비 들깨가루'(식품유형:기타가공품)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17일인 제품이다.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한다.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햇살비 들깨가루를 구입할 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한다. 유통기한 2017년 10월 17일로 표기된 햇살비 들깨가루 1kg 제품은 구입해서는 안된다. 해당 제품을 구입하면서 반드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해당 제품을 구입해서 시식할 경우 금속성 쇳가루를 먹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