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다르지만 같다.
[서울교육방송 인물초대석]=이정호 신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30년 넘게 활동해온 인물이다. 외국인 체류자 200만명 시대에 접어든 지금, 외국인 인권보호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다문화 시대는 학교현장, 기업, 식당에만 가더라도 피부로 실감할 정도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외국인들의 협력과 중요성은 내국인들에게 인식관의 전환을 암묵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서울교육방송은 이정호 신부를 직접 내방해, 인물초대석을 마련했다. 장창훈 보도국장, 조정혜 갈등관리 조정전문가가 함께 했다.

(좌측에서) 이정호 신부, 조정혜 갈등관리조정전문가, 장창훈 보도국장
<장창훈 국장> 외국인 인권을 위해 평생 살아오셨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 현실이 어떻죠?
<이정호 신부> 과거에 비하면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은 상당히 좋아졌지만,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법적 제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30년전 한국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보여줬던 각종 갑질 횡포는 이제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었고,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갈 내국인들의 변화,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변화가 시급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중동과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우리곁에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고민하고 아파해야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관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은 동등권(同等權)을 가져야합니다.

<장창훈 국장> 동등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인가요?
<이정호 신부> 동등권은 같은 권리입니다. 법은 곧 정의라고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차별이고, 정의가 아닙니다. 법(法)은 물이 흘러가도록 한다고 해서 ‘법’(法)이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설령 불법 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보호받아야할 최소한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고향이 있고, 특히 국내에 거주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친구관계가 있는데, 정리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무작정 추방시키는 것은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30년전 과거처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핸 강압적 착취, 몽둥이질, 폭력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창훈 국장>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마련이 필요한가요?
<이정호 신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일시 보호해제’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적발되면, 법무부는 무작정 추방시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국내에서 정리해야할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지 않고서 추방해버리면, 그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악감정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별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얼마의 보증금을 납입하면 3개월의 정리할 기간을 주는 제도인데,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는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적 추방보다는 막힌 것을 풀고, 정리할 것을 정리해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의 정의이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창훈 국장> 올해초 방글라데시에서 국제문화교류 운동을 전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요?
<이정호 신부> 방글라데시와 필리핀과 네팔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에프터서비스’ 문화운동입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가 한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거나, 반한감정(反韓感情)을 키우거나, 극단으로 치닫게 합니다. 수년동안 한국에서 일하고서 고용주한테 급여를 착취당하고, 강제추방당했다면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들은 한국문화를 전파할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미흡합니다. 한류(韓流)는 문화로서 한류가 있고, 사람으로서 한류도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국에서 한국을 소개한다면 그것은 한류의 확산입니다. (**실제 네덜란드 선원 하멜은 16년동안 외국인으로 체류하면서 탈출해, 체류기간의 일화를 글로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한국에서 자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문화교류 활동과 작은 경제적 후원을 통해서 한국문화를 각 나라에서 제대로 전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창훈 국장> 끝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간략히 정의를 내려주세요.
<이정호 신부> 외국인과 내국인은 동등권이고, 외국인은 반드시 한국사회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다문화 사회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감당하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서 한국경제가 월할하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도움과 협력의 가치를 인정해야지,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듯 인권을 내팽게치면,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문화를 자국에서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협력하는 공생관계가 되어야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이 사실이지만, 다르다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르지만 동등합니다. 다르지만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드려야합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동등권,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할 명제입니다. 다르지만 같다는 것, 다르지만 동등권을 가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