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주)우향우 제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우사골곰탕은 가끔 슈퍼에서 사서 먹은 적이 있다. 인스턴트 음식으로서 몸에 좋은 ‘사골곰탕’은 인기 메뉴이다. 소뼈를 푹 고아서 국물을 마신다는 것은 겨울철을 든든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주)우향우에서 만든 한우사골곰탕이 식약처로부터 구속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니, 충격이다. 이 제품이 과연 그렇게 문제가 심각했을까, 의구심도 드는데, 일반소뼈와 무항생제 소뼈의 차이가 어떤지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또한 공정거래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아야할 것 같은데, 왜 식약처에서 단속을 한 것인지, 법률적 맹점은 없는지, 의구심도 든다.
식약처는 국민건강과 음식의 성분을 중요시하는 행정기관인데, (주)우향우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는 마치 검찰처럼 발표했다. 일반소뼈와 무항생제 소뼈의 차이점, 또한 함량비율 등을 자세히 적시해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주)우향우는 3년동안 30만개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서 33억원의 매출을 발생했다고 하니, 꽤 잘 나가는 판매업체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100% 무항생제와 같은 위험한 광고문구’를 피하면서도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일반 소뼈 10% 포함이라고 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 과대포장은 결국 거짓으로 낙인찍히는 요즘의 법률임을 미리 직감했어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끓여 사골곰탕 4개 제품을 만들어,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하고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3곳에 납품한 축산물가공업체 (주)우향우 대표 차모씨(남, 60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차모씨는 ’13년 11월부터 ’16년 9월까지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한우사골곰탕’ 등 4개 제품을 제조하여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약 30만개(304톤, 시가 33억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명별 판매액은 사골곰탕 172,064개(154톤, 시가 19억 상당), 한우사골곰탕 125,113개(150톤, 시가 14억 상당)이다.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는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에 무항생제 소뼈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모씨와 계약하였으나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차모씨는 판매업체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제품을 제조하면서 남은 일반 삶은 소뼈를 모아 보관하다가 무항생제 생 소뼈와 섞어 사골곰탕 제품들을 제조하고, 표시사항에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무항생제 인증 한우사골과 뼈로 진하게 우려낸’ 등의 문구를 넣어 무항생제 제품임을 강조하였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