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정아 중국어를 포함 10개 외국어 온라인 강의업체에 철퇘를 때렸다. 10개 온라인 강좌업체는 과태료 총액 3050만원을 맞았고, 시정명령은 조사기간중 자진 시정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강의업체는 시정명령 공표명령(7일)과 과태료 250만원을 맞았다. 할인율 93%로 광고한 것이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명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로 소비자 유인행위)
문정아 중국어는 올패스 12개월 수강신청으로 패키지 상품을 93% 할인율로 497만원을 34만원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패키지 상품은 가상의 가격으로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철회하게 되면 이미 수강한 온라인 강좌는 정가로 계산되어서 돌려받을 돈이 거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술이 있다. 공정위는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취준생 및 대학생, 열공하는 직장인들을 두 번 울리는 과대거짓 광고 온라인 강의업체들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자격증 온라인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고, 이번에는 외국어 온라인 강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10개 업체 총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단속기간 중 해당 업체들은 자진 시정조치를 했지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레이더망이 절실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3,0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10개 업체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 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수강생 모집을 위한 자극적 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0개 온라인 강의업체들의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행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업체들은 ‘99% 할인’이라고 광고했다. 패키지를 구성하는 개별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상의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등 이라고 광고한 것이다.
예를 들어, 12개월 전강좌 프리패스 (모든 토익/토스/오픽/텝스/토플 인강 자유수강 : 12,977,000원 → 499,000원 (96% save) 이다.
할인표시는 ‘동일 상품’ 또는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된 사례가 전혀 없으며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개별강의 각각의 가격을 합산한 가상의 가격(‘정가’ 또는 ‘정상가’로 표시)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것이다.
패키지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환불금액을 정산할 때 ‘정가’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차감함으로써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 해지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업체들은 “오늘마감”이라는 단어로 소비자를 유혹했다.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당해 상품을 계속 판매하지만 ‘오늘마감’ 한다고 광고한 것이다. 마감효과를 기대하는 표시․광고의 경우, ‘마감’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12월 한정판매’, ‘이벤트 마감’, ‘겨울방학 한정판매’ 등 도 해당된다.
업체들은 “0원 강의, 100% 현금환급”이라고 광고하면서,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광고 했으나, 실제로는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 또는 결제수수료 3.5%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줬다.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이다.
또한, 수강료 환급 상품의 경우 환급할 수강료가 수강생의 기타소득이 되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면 세금 공제사실을 ‘0원’, ‘100% 현급환급’표시와 함께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연소득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했더라도 추후 전액환급 받을 수 있다.
연예인 수강후기도 문제가 됐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후기에 출연시켜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다. 수강후기는 해당 상품을 수강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표시하는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이를 믿고 상품 구입을 결정하게 된다.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건도 있었다.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이다. 청약철회는 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경고 및 총 3,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3050만원은 외국어 온라인 업체 10개 과태료 총액이다.
법 위반 행위 개수, 정도 및 기간, 소비자 유인 효과, 자진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고, 즉시 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7일 또는 12일), 과태료(250만원에서 500만원)를 부과한 것이다.
수강생이 늘어나더라도 추가비용은 거의 들지 않아 수강생 모집이 곧 이익으로 연결되는 온라인 강의의 특성으로 인해, 수강생에게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제시하는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개인의 이러닝 시장규모는 2015년 약 1조 5,7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 이러닝 비용 지출자의 연 평균 이용 금액은 20대 37.5만 원, 10대 28.4만 원, 30대 26.3만 원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닝 이용 분야별로는 외국어가 2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자격증 18.6%, 초중고 교과과정 13.2%, 직무 10.6% 등의 순서이다.
지난 달 온라인 자격증 강의에 이은 이번 온라인 외국어 강의에 대한 시정조치로, 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수강생 모집을 위한 자극적 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할인, 가격인하 등 가격 관련 표시․광고 시 동일상품 또는 실제 종전거래가격(가상가격이 아님)을 비교기준으로 함으로써 객관적 기준 없이 실제보다 부풀려 할인율을 표시하는 관행이 개선됐다.
수강료 환급상품의 세금공제 여부와 함께 원천징수하더라도 추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