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상모 시의원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 궤변을 설파했다. 학교시설 미개방에 대해 ‘강력한 벌칙(패널티)’로 겁박하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서울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학교정책인데, 문상모 시의원은 ‘지역사회’만을 생각하면서, 학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공동체 정신’으로 판단된다. 학교도 지역사회의 중요한 축임을 문상모 의원은 간과한 것 같다.
게다가, 문상모 시의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대다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공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문상모 의원의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서울시의회 예결위 의원들이 ‘학교시설 미개방 벌칙 규정’을 찬성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지역사회와 학교마다 각각 특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재량에 맡겨야하는 문제인데, 보편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전혀 모르는 ‘의원들의 갑질횡포’에 불과할 것이다. 조례 입법권은 시민들이 모두 협력해서 잘 살도록 부여한 권한인데,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권력인양 휘두른다면, 갑질횡포로서 학부모들로부터 질타를 감수할 수도 있다.
문상모 의원의 주장을 엄밀히 검토해보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으면 학교예산을 감축하겠다는 ‘의원들의 갑질횡포’에 대해서,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사료된다. 학교시설 미개방에 대한 예산감축은 의원자격 박탈에 가까운 ‘입법갑질’이 아닐 수 없다. 문상모 의원은 학교시설 미개방 정책의 실효성과 그 파장에 대해 엄격히 검토한 후에 이러한 주장을 제안해야하지 않을까?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상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는 바, 12일(월)에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중 학교의 체육관 등 시설물 미개방 학교에 한하여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서울시에 체육관을 보유한 학교는 779개, 운동장을 보유한 학교는 944개이며, 체육관 및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각각 169개, 4개로 체육관과 운동장을 보유한 학교 중 체육관은 30%, 운동장은 10%의 학교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물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미 유용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공공재인 학교체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주민이 학교시설 이용을 신청할 경우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안전사고 책임, 시설훼손, 관리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시설개방에 소극적인 상황으로 학교 측과 시설개방을 요구하는 주민들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상모 의원은 체육관과 운동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미개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강경한 패널티를 적용하자고 주장하여 대다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공감을 받은 바 있다.
문상모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개방 기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나, “학교시설 개방은 선택이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이며, 여건이 개방에 방해가 된다면 그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고, 상당한 사유 없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상당한 가치를 가진 공공시설물을 유휴화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으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고 학교시설의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통한 패널티 적용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