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조희연 교육감과 문용린 교육감(전)이 법원 판결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서 교육감 직선제가 문제시되고 있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교육정책과 직접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이 크게 흔들리게 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치명적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예산이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에서 해제될 뿐만 아니라 선고보조금 30억원까지 책임져야해서, 빚더미에 오를 확률이 높아진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이 비전문 배심원에 대해서 해명발표한 자료이다.
“비전문 배심원” 발언 관련 사과와 해명의 말씀
지난 4월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 중 “비전문 배심원의 미시적 판단”이란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래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것인데, 앞뒤 내용이 편집된 뒤 보도되어 오해가 생겼습니다. 기사가 나오고 나서, 제가 수행팀에게 그런 표현이 있었는가 하고 두 번이나 물어보았을 정도였습니다. 인터뷰 전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먼저 배심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2심과 3심에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이후에, 다소 ‘학자의 시각’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경험과 유죄 판결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저 스스로 고민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제는 국민참여재판과 ‘민주화의 역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앞쪽의 분석은 빠지고, ‘비전문 배심원’이라는 표현만 남아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시민의 상식으로 ‘전문 법관’의 법리주의적 판단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배심원들이 일단 법정에 들어오면 법정의 논리에 따라야 하고, 재판부의 설명에 따라 매우 좁은 미시적 법리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는 ‘전문 법관’의 고정된 법률적 사고와 법정 논리의 한계를 뛰어 넘어 ‘비전문 시민’의 상식 속에서 ‘새로운 판례’를 끌어내자는 취지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 재판부도 배심원도 그런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분석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저의 심경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래 취지가 어찌되었든 인터뷰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배심원들과 시민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