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째 묶인 낙동강 문화재보호법, “애물단지”
[서울교육방송 교육뉴스]=1966년에 지정된 낙동강 천연기념물 179호가 동남권 경제발전과 해양산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0년전에 제정된 낙동강 천연기념물 179호는 낙동강 유역을 사용함에 있어, 철새보호 명분 때문에 사소한 건축변경, 캠핑조차 문화재청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문화재청은 50년전 법률에 의거해서 대부분 ‘불가통보’를 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집단폐사하면서, 조류독감의 주범인 ‘철새 보호론’에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단체들은 “철새를 위해서” 낙동강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하천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사용은 문화재청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50년째 고정된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은 규제강도가 지나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1조2는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 행위,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는 행위, 광고물을 부착,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등을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으로 규정하지만, 사실상 금지사항이다. 과거에 묶인 규제 때문에 학생들의 캠핑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양산업을 위한 작은 보트 운행조차 금지대상이 되었다.
부산은 해양도시로서, 수상레저산업은 동남권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수상레저 활성화 및 수상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보트관련 국가면허시험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다.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2014년 5월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로부터 사상구 엄궁동 천 607 번지에 하천점용허가를 얻었지만, 철새보호를 위한 낙동강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국가면허시험 공익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면허시험용 보트운행은 철새가 오지 않는 4월~10월까지 실시되고, 밤이 아닌 주간에 운행되어서 상대적 소음은 매우 적고, 보트운행 시험에는 보트를 띄우고, 노를 젓는 부분, 보트를 운행하는 부분이 각각 구분되어서 실제 소음발생 정도는 주변환경에 퍼지지 않고, 보트 규모도 최소형 보트로서 소음을 최소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정 문화재위원들은 “철새보호를 위해서 보트운행은 소음발생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소형보트 면허시험장은 10m*20m의 최소범위에 불과한데, 문화재위원회는 소형보트 1대의 소음이 낙동강 전체 철새들의 환경생태에 방해된다고 주장한다. 철새가 오지 않는 4~10월에 소형보트 국가면허시험이 실시되어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의 주장은 ‘규제를 위한 규제’로서, 행정갑질에 불과하다.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50년전에 지정된 낙동강 천연기념물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서, 해양산업이 활성화되고, AI 조류독감으로 가금류가 폐사되는 현 시점에, 철새를 빌미삼아 낙동강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문화재청의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 지역사회의 애로사항을 전혀 모르고 탁상행정 결정만 반복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해서, 낙동강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업무는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다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법 제35조는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듯이, 문화재법 제35조의 문화재청 허가사항을 시대에 맞게 재점검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할 것은 분류해서, 지자체로 위임해서, 환경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문화재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 절토, 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