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립금 10% 제도, 현금결재만 적립되는 구조
– 적립금의 유효기간이 1달로 축소
** 해당 기사는 서울교육방송의 제보코너 (서울교육방송 국민신문고)를 통한 시민의 억울한 사연에 기초해서 작성되었으며, 경제정보제공으로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취재가 진행되었습니다. / 편집자주
[서울교육방송 국민신문고]=알뜰주부 김알뜰(가명, 女)씨가 4월 5일 아침, 서울교육방송 국민신문고에 전화를 걸었다. 무척 화가 난 목소리다. 며칠전, 홈앤쇼핑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6만원 상당 건강식품을 주문했는데, 어젯밤 적립 포인트를 확인하고서 깜짝 놀란 것이다. 김알뜰씨는 전화로 “뭔가 손해본 느낌이었다.”면서 토로했다. 홈앤쇼핑은 주부들 사이에서 최근 상당히 인기있는 쇼핑몰이다. 타사 TV홈쇼핑과 다르게, 10% 할인에 10% 적립금, 거기에다 2%의 팡팡페이까지 혜택이 주어지니, 콩나물값 아끼는 알뜰주부들에게 홈앤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수치가 급증하고 있다. 작지만, 모으면 큰 돈이 된다는 믿음은 지난해 11월, 올해 4월에 변경된 정책으로 김알뜰씨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알뜰씨는 “지난해 11월에 정책이 변경된 것 같고, 올해 4월에도 정책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깨알같은 글씨로 날라와서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어제 구입한 상품의 적립포인트가 전혀 달라서, 자세히 확인했더니, 3천원만 포인트로 적립된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현금으로 결재한 부분만 적립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10% 할인된 상품이 6만원인데, 10%면 6000원이 적립되는 것이 맞은데, 3천원밖에 적립되지 않는 것은 뭔가 손해본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10% 적립된다는 광고문구도 바꿔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홈앤쇼핑은 타사 쇼핑몰과 약간 다른 정책을 펼친다. 김알뜰씨에 따르면, 타사 쇼핑몰에 비해 홈앤쇼핑의 제품이 가격면에서 약간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할인혜택과 적립금혜택, 거기에다 지속적 구매력에 따른 팡팡페이를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것이다. 즉, 홈앤쇼핑은 3가지 주요정책이 진행된다. 바뀌기 전 정책으로 보자면, 10% 할인 10% 적립 정책이 진행됐다. 10만원짜리 상품은 10% 할인된 9만원에 구매할 수 있고, 구매가격 9만원에 대해서 10%인 9000원이 적립되었다. 여기에다 팡팡페이는 별도로 적립이 되었다. (매월 10만원씩 10개월을 연속적으로 적립하면, 매월 2%의 2만원씩 30만원이 적립되는 정책이 팡팡페이 개념이다. 모두 상품가격에 대한 할인, 구매가격에 대한 적립금이었다. 4월 1일부터 구매가격 적립금이 현금구매가격 적립금으로 변동되었다.)
홈앤쇼핑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담당자는 “지난해 11월, 올해 4월 1일에 각각 정책이 변동된 것이 맞다”면서 “올해 4월 1일부터 모바일로 결재할 때, 결재금액에 대해서만 10% 적립금이 쌓이도록 변동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품가격의 10% 적립금이 쌓이는 것은 아니죠?”라고 묻자, 담당자는 “구매가 5만원 상품에 대해 최대 50%까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만5000원의 현금결재를 하게 되면, 2500원이 포인트로 적립된다”고 설명했다. 즉, 적립금 사용은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 5만원에 대해 5%만 적립된다. (10% 할인율은 동일하다.)
김알뜰씨는 “본래 적립 포인트는 2년의 유효기간이 있었으나, 갑자기 2달의 유효기간, 30일의 유효기간으로 변경되면서, 결국 적립포인트를 무리하게 사용하도록 구매충동에 부채질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알뜰씨는 “팡팡페이든, 적립금이든, 홈앤쇼핑이 고객들에게 준 무형의 돈과 같은데, 30일이 지나면 쓸 수가 없다고 하니, 고객의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립금은 홈앤쇼핑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매우 얄팍한 상술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정주부들을 실망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소멸당할 10만원 적립금을 사용하려고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을 구매해야한다는 것은, 알뜰구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적립금 유효기간을 본래대로 1년정도 연장하는 것이 공정거래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홈앤쇼핑에서 직접 전화로 회사 차원의 입장을 설명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본래, 적립금 정책은 약관 변경이 아니고, 운영 변경에 해당되어서, 고객분들에게 고지해야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메일로 상세히 안내하고, 팡팡페이와 10% 적립금 정책의 변동사항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도 고지했다”면서 “10% 적립금 제도의 경우, 현금결재금액만 적립금이 쌓이도록 변동이 되었고, 고객분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홈앤쇼핑 관계자는 “10-10 광고문구는 현금결재로 구매하면 10%가 적립되는 것이 맞고, 적립금 사용은 적립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고지해서, 10-10 광고문구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번 4월에 정책이 새롭게 변경되었는데, 적립금 제도도 그 정책중 하나여서, 고객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구매고객분들의 의견도 듣고, 전체 시장반응도 고려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