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낙동강관리본부가 수상레포츠사업권 위탁운영도 모자라 불법행위묵인하나?
– 하천법 제 34,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어민들의 동의서도 없이 사업시행하고도 공익사업 ?
[서울교육방송 국민신문고]=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국가하천인 낙동강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로써 물에 띄우는 부유식 계류시설에 대해서만 하천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강관파일을 박거나 콘크리트시설등의 고정식 시설, 공사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라 하더라도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시에는 하천법 34조에 따라 기득 하천사용자와 손실 보상협의하여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낙동강관리본부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09년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전액 부산시 예산으로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삼락수상레포츠타운 북구 화명생태공원, 화명수상레포츠타운등을 완공하여 그 사업을 직접운영하지 않고 일반 기업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위탁업체의 수상레저사업관련 하천점용허가시에 기득하천사용자인 해당지역 엄궁, 구포어촌계와의 협의나 동의서 제출없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계속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부산시의 사업이며,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동의서없이 사업진행한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수상레저사업이나 텐트별 주차, 야영, 취사행위까지 할수 있는 수익사업을 위탁한 것이 과연 공익으로 볼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촌계는 어촌 어항법 제 9조 , 14조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외 사용조항에 따라 서부산권 보트조종 면허시험대행업무를 추진하려하자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관련된 허가를 불허하려하자 어촌계와의 법적다툼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도 받지 않은채 사상 삼락 수상레포츠타운등의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관리본부는 2011년부터 문화재보호구역인 철새보호구역안에서의 수상레저사업 시행을 위해 무동력만을 운영하기로 했던 현상변경허가를 가지고, 각종 동력모터보트등을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을 위탁업체인 (사)해양소년단을 통하여 연간 6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였고, 일반기업인 (주)새성에 오토캠핑장운영권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부산시낙동강관리본부의 이와 같은 위법사실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해당지역의 동력선운항에 대하여 허가한바가 없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9일 앞으로 3년간의 삼락 수상레포츠타운의 위탁사업자 모집공고에서 박동강관리본부는 무동력만을 운행할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처럼 부산시가 하면 공익이고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흔한 비유와 조금도 다를바 없지 않느냐고 어촌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화재청과의 또 다른 대립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사상구 삼락생태공원내 오토캠핑장이나 삼락수상레포츠타운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청으로부터 해당지역에서의 사업을 위해서는 필히 허가받아야하는 현상변경허가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동강에 철새가 찾아오는 매년 11월~3월까지는 일체의 탐방행사나 엔진을 장착한 동력선박의 운항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것임에도 지난 6년간 버젓이 모터보트나 바나나보트 수상스키등의 수상레포츠를 통한 수익사업을하고 있었던 데다가 올해는 허가받지 않은 3월부터 삼락생태공원의 오토캠핑장을 조기개장 하였다가 조류인플루엔자 우려의 기사가 나자 서둘러 폐장하는 일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