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교육칼럼]=중부교육지원청에서 발빠르게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해 장학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번 장학결과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중부교육지원청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자인한 것과 같다. 숭의초등학교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교육청 보고, 전담기구 조사를 지연하였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등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결과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5.12에 지적되어야할 사항인데, 왜 그때는 하지 않았는가? 학교폭력 신고는 폭력발생일이 기재될 것이 분명한데, 중부교육지원청은 왜 당시 그러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이번 감찰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감찰할 행정기관이 제대로 감찰했는지 선행되어야한다.
특히, 5.19(금)에 피해학생 보호자가 중부교육지원청에 자치위원회 개최 취소 및 연기 민원제기를 한 부분이 있다. 과연 이러한 민원제기에 대해 중부교육지원청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학교측과 밀착한 정황이 있는지, 혹은 철저한 감찰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학교가 거부한 것인지에 대해 엄중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 숭의초등학교만의 문제로 국한한다면 학교의 학교폭력은 지속적 반복행태를 되풀이할 뿐이다. 학교안에서 담임교사와 가해학생과 자치위원회 담당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기로 결정했을 확률이 높다. 그러한 정황까지 인지하고, 사실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모두 파악하는 것, 또한 중부교육지원청에서 당시 사건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더 나아가 이번 장학감사의 감사가 제대로 실시된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이 감사에 포함되어야, 앞으로 누구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 대상에 기존 감사의 적절성과 중부교육청의 행정조치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함)
해학생 학부모 역시 왜 최초 3명의 가해자에서 4명으로 바꿨는지, 추가된 1명은 왜 발생한 것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하며, 왜 연거부 자치위원회 개최를 연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에 대한 진상조사도 실시해야한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기전에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해야한다. 가해자도 ‘피해자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당시 사용한 야구방망이가 누구의 것인지, 나아가 그 야구방망이의 실체에 대해 자치위원회는 조사했는지, 그저 말로만 존재한다고 한 것인지, 피해자는 그 야구방망이를 어떻게 인지했는지, 혹은 실제 야구방망이인지, 주변 친구들의 말은 어떠한지, 모든 정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조작된 사실을 만들려고 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이다. 서울교육청의 이번 감사가 초등학교 행정의 투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교육청, S초등학교 학교폭력사안 감사 착수
“사안처리 부적정 책임과 은폐·축소 의혹 규명 필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S초등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하였으며, 장학 결과 사안처리 부적정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지의 여부를 추가 조사하기 위하여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9~20일에 걸쳐 실시한 특별장학에서 S초등학교가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교육청 보고와 전담기구 조사를 지연하였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장학을 통해 조사한 결과만으로는 사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청은 향후 감사를 통하여 학교폭력의 은폐·축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교육청은 향후 감사를 통하여 학교폭력 은폐·축소 시도 등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S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발생과 처리 경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사안은 4월 20일(목) 가평 힐링캠프 수련활동 중에 발생하였고, 당일 담임교사가 상황을 인지하였다.
피해학생 보호자는 4월 24일(월)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하였고, 학교는 사안을 5월 12일(금)에 교육청에 보고하였으며,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5월 15일(월)에 구성하였다.
사안신고 당시에는 가해학생이 3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5월 30일(화)에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이 4명이라고 주장하여, 6월 1일(목) 열린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관련학생들에 대한 조치 결정을 유보하였다.
자치위원회에서는 6월 12일(월)에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한 후,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관련학생 모두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다.
[특별장학 결과 확인 사항]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교육청 보고와 전담기구 조사가 지연되었음.
– 사안발생과 담임교사의 최초 사안 인지는 4.20.이었으나, 학교에서는 5.12.에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하였음. –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지체 없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하여 사안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5.15.에야 구성하였음.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피해학생은 4.27. 이후 등교하지 않고 있음에도, 학교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학교에서는 Wee센터 소개 등 보호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어떠한 보호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이 어려움.
– 4.24. 담임교사의 최초 조사 내용에는 가해학생이 3명으로 기록되어 있음.
– 4.25. 피해학생 보호자의 117 신고내용에도 가해학생은 3명으로 되어 있음.
(‘교감일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에 전달한 내용이 동일함)
– 5.30. 피해학생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4명이라고 주장함.(1명 추가 요청)
– 6.1. 제1차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 후 6.12. 제2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사안 발생 초기 피해학생 보호자가 117에 신고하였고 SPO가 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는 즉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고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공식적인 조사를 지연하는 등 학교의 초기 대응이 부적정하였음.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측의 주장과 학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학교폭력의 의도적 축소·은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조사가 필요함.
해당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사안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학교폭력의 축소·은폐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