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주택뉴스, 장창훈 보도국장]=이명박 (전)대통령의 최대 실패작 4대강 사업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실시했으나, 환경문제를 오히려 유발하는 것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4대강 사업, ‘4’는 ‘死’라로 평가받을 정도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모든 강들에서 일제히 발생하고 있는 녹조라떼의 해결책은 현재 오리무중이다.
4대강중 금강사업에서 부여읍 현북리 일대 부락에서 허위 문서로 영업보상비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 부여군청을 중심으로 부여군 일대에 허위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제보가 있어, 주택뉴스에서 제보자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충분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서류를 중심으로 밀착취재를 진행키로 했다. 그 첫 번째 취재로서, 부여군 현북리 169번지에 얽힌 사연이다.
부여읍 현북리 일대 4~5개 부락을 중심으로 수백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4대강 사업 보상으로는 하천부지 및 하천 편입부지에 대한 영업보상금인데, 마을 부락의 지번이 영업보상금 수령에 사용됐다는 의혹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금횡령 및 사문서 위조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지 않는 책임으로 부여군청까지 여파가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부여읍 현북리 169번지(선)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사소했다. A씨는 고물상 주인. A씨는 4대강 사업이 진행중인 하천에서 고물을 주워서 팔아 얼마의 수입을 벌었다. 늘상있는 본업으로, 하천은 국가소유땅이어서 고물을 주워서 판다고 해서 그다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날 B씨가 A씨를 절도죄로 형사고소를 했다. 개인물품을 훔쳐갔다는 죄목이다. 4대강 사업 하천부지에서 고물을 주워서 가져갔는데, B씨의 주장은 말이 안돼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현장을 탐사하고 조사를 하던중, B씨가 고소장에 현북리 169번지로 기재한 것을 알고서 조사하다보니, 그곳은 마을부락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B씨는 당시(4대강 사업 보상) 마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B씨는 당시 현북리 169번지에서 지장물 사용 포기와 관련해서 보상을 받았고, 각서는 부여군수앞으로 작성된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금강살리기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위 물건에 대한 지장물보상비를 수령함에 있어 본인이 구입 시설하였기 보상비 청구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가. 상기 금액을 위 물건에 대한 보상금 전액으로 수령하고 동 보상금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나. 보상금 수령후 본인 이외의 권리자가 나타나거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위, 변조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등 보상금을 즉시 반납하고 본 각서인이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음.
부여급 현북리 169번지는 B씨의 소유가 아니지만, B씨가 해당 소유지 위에서 경작(파이프)를 하고 있다고 각서를 작성하고, 파이프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그런데, 현북리 169번지는 위성사진으로 조회를 해보면, 마을 한복판으로 조사된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 마을에 파이라니? 4대강 사업에서 보상의 기준은 하천부지 내에 하우스를 경작할 경우, 또는 하천부지에 편입되는 부지에서 경작할 경우에 한정된다. 하천부지에 편입되는 개인 땅의 경우, 2년간 사용을 하지 못해서 보상금이 주어지고, 하천내에 경작하는 경우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온다. 부여급 현북리 169번지는 개인땅이므로, 하천부지에 편입된 것에 대한 보상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지번은 하천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라는 것.
한편, B씨는 부여읍 현북리 169번지와 관련해 부여읍 현북리 169번지선의 지번으로 하천부지점용의 건으로 허가증까지 받았다. 존재하지도 않은 현북리 169번지에 대해서 ‘169번지선’이라는 지번으로 허가증이 발급된 것. 부여군수의 직인이 찍혀있다. 과연 어찌 된 영문인가? 현북리 169번지와 현북리 169번지선은 과연 서로 다른가? 같은 곳인가? 거기에 비밀의 열쇠가 숨어져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