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교육청의 정체성은?
– 누가 학생을 위하는가? 누가 학생을 이용하는가?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보도국장]=몇해전, 나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알게 됐다. 서울교육청이 보내온 보도자료를 통해 ‘사학 비리의 갑질 학교’로 처음 소개받았고, ‘갑질사학 vs 공익제보’의 프레임에 따라, 나는 이미 ‘동구학원’을 ‘비리사학’으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은 사실확인의 저널리즘에 따라,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할 책무가 있고, 언론의 전문직에 종사한 나는 모든 사건에 그러했듯이 취재기법을 적용해,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전화를 해서, 그들의 입장을 들었다. 언론인에게 너무 많은 물매를 얻어맞은 동구마케팅고등학교는 “또 어떤 언론사가 어떻게 기사를 쓴다는 것인가”라는 인식이 짙게 깔렸으나, 나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입장을 듣고, 타당하면 보도할께요”라고 기자로서 소신을 밝혔고, 이후 지금까지 동구학원의 깊은 정보를 보도하게 되었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이 동구학원 이사진 전원 해임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행정권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학교는 얼마나 약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학교가 ‘갑의 권력’으로 알려질 수 있는지, 미디어의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국언론의 소통구조를 살펴보면서, “중앙선을 넘어선 행정갑질”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법(法)은 물이 흘러간다는 뜻이므로, 순리의 법이 모든 사건을 공의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언론취재를 잠시 보류하였다. 이후, 동구학원은 승리했다. 이에 나는 그동안 기록했던 모든 기사들을 모아서 1권의 종이책 및 전자책을 집필하려고 펜을 들었고, 제목은 ‘동구학원, 폭풍의 언덕에서’이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학생을 이해하는가? 혹은 학생을 이용하는가? ‘위함과 이용’의 경계선이다.
나는 묻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서울교육행정을 사용하는가? 동구학원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교육청의 행정권력이 한 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된다. 과연 그것이 옳고 타당한가? 교육청은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누구의 통제를 받는가? 서울시의회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옳다. 몽테스키외가 설정한 삼권분립제도는 미국에서 수입한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심장이다. 사법부-행정부-입법부의 삼권분립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는 정의처럼 확정적이다. 그런데, 왜 서울교육청은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드리지 않을까? 그들은 “행정처분에 대해 동구학원도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이것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존중하지 않으면, 행정부는 이미 권력남용의 판단에 직면한다. 시소 원리와 같다. 사법부와 행정부는 상호 시소원리로 상대적이다. 서로 존중하므로 시소는 움직이는데, 교육청이 사법부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교육청의 행정권력의 존립에 물음표가 제기된다. 사법부는 ‘동구학원 기존 이사진 전원해임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모든 이사진은 복귀하도록 판결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그 판결을 따라야 교육청이다. 항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법부 판결을 따르면서 항소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교육청은 판결자체를 부정하면서 판사의 독립적인 판단내용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갑질사학 편들어주기 판결’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동구학원이 갑질사학인가? ‘파리목숨’처럼 아무 힘없는 사학에 불과하다. 물론, 권력은 상대적이다. 교육청에 대해 사학재단은 힘없는 약자이고, 사학재단은 학교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으니,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교육청과 학교의 싸움에서는 학교는 힘없는 약자에 불과하고, 그 사이에 학생이 놓여있다.
지금은 법의 칼이 누구를 겨눌지 아무도 모른다. 모두 옷깃을 여밀 때이다.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법의 권한을 무시하는 정치권력을 향해서였다.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는 오직 법의 권력아래 순복해야한다. 청와대 전병헌 수석의 옛날 비서관이 검찰수사 대상이 되었고, 탁현민 행정관도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 법앞에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는 시대로 정치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시점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의 판결을 상징의 거울로 교훈삼아, 교육행정갑질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누구든, 밑의 사람의 책임은 수장(首長)이 받게 된다. 세월호가 침몰하였을 때, 선주(船主)와 종교의 수장(首長)과 정치의 수장(首長)이 모두 책임을 지고 직위에서 물러났다. 법의 판단은 1mm까지 정확하게 재단한다. 동구학원에 대한 판결문은 예리한 칼날이 생선위를 지나가듯 날카롭게 판결문이 적혀 있었고, 교육청의 행정감사가 얼마나 사각지대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일나무는 화려한 잎보다 열매가 핵심이다.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는 목적은 오직 ‘과일의 풍요로움’이다. 학교설립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학생을 위해서이다. 학교는 반드시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진학률과 취직률을 높여야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을 해줘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 동구학원은 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통해서 학생의 교육복지 혜택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임시 이사회가 들어오면서, 호봉수 조작을 통해 과다한 봉급을 책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호봉수 조작에 대해서 허위 문서까지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임시 이사회는 상근이사 월 550만원, 사무부장 월 400만원의 급여를 챙겨갔다. 과연, 그들이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놀랍게도, 기존 동구학원은 100% 이상 법정부담금 및 학교운영비를 뒷받침해줬는데, 임시 이사회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70%의 재정삭감은 학생들이 교육복지에 직격탄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유는 하나다. 건물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건물의 임대수익이 학생들에게 사용되도록 해야하는데, 임대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공실(空室)이 생기니, 학생들을 위해 법정부담금조차 지출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였으면서, 정작 본인들의 인건비는 먼저 챙겨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답은 간단하다. 지록위마(指鹿爲馬)는 통하지 않는다. 아이는 누가 자기를 위하는지 알고, 학생은 누가 자신들을 위해 교육의 헌신을 하는지 안다.
과연, 누가 교육가인가? 과연, 누가 교육인인가? 이념의 무성한 잎들은 배제하고, 청명한 결과의 가을에는 오직 열매가 풍요로워야한다. 풍풍의 언덕에서, 동구학원의 역사가 뿌리 뽑히지 않고, 전통의 나무를 지탱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일 것이다. 언덕을 뜻하는 구(丘)는 도끼 근(斤)이 들어있다. 언덕위에서 도끼를 세워놓고, 적들과 투쟁하며 싸웠던 고대 전쟁문화의 흔적이 묻어있다. 과연, 동구학원은 전쟁하듯, 교육청과 서울시의회(교문위)와 전교조의 비판의 화살을 받으면서도, 학생들을 위한 든든한 교육 울타리를 지켜낸 것은 앞으로 사학재단이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