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 / 장창훈]=동구마케팅고등학교와 동구학원이 비로소 정상화됐다.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안심(安心)과 안착(安着)을 하면서 안도의 호흡을 가다듬는다. 동구학원의 진정한 지킴이로서 최길자 이사장을 중심으로 기존 동구학원 이사진이 전원 복귀되면서, 동구학원은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ㄱ교장은 전교조 출신으로 임시 이사회 체제에서 임명된 인물인데, 복귀한 동구학원에서 ‘임명취소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스스로 교장 자격증을 반납하는 황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자동취소”에 따른 “임명취소” 통지다. 동구학원 이사회측은 “지난해 벌어진 사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가 입은 피해를 점검해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그 과정에 ㄱ교장의 자격증이 자동취소되는 공문을 발견해, 법률에 따라 임용취소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서, 보도할 수 있으면 보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나는 양해를 구했다.
ㄱ교장으로서, 교사가 교장이 된다는 것은 대위가 별을 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ㄱ교장은 교장자격증 관리를 잘 했어야하는데, 자격증 관리에서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 교장 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해야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다.
서울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ㄱ교장은 2017.5.25. 자격기준 발급,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다.
교원자격 검정령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①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6.>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부관의 표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할 때 그 자격증에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부관내용을 표시하여 수여한다.(개정 2006.6.07)
1. 제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
부관(附款)은 덧붙인 제한조건으로서, 필수의무사항이다. 가령, 운전면허증은 10년 단위로 적성검사 의무조항이 있다. 적성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운전면허는 자동취소된다. 물론, 적성검사를 받아보면, 그냥 시력검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법률위반사항으로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부관조항은 이와 같다. ‘하지 않으면’ ‘법률위반’에 해당된다. ㄱ교장은 자격연수를 받지 않았다.
ㄱ前교장의 임용취소는 자동취소에 덧붙여, 교장공모제 채용과정 문제점 등등 더 많은 조건으로 임용취소되었다. 동구학원은 ㄱ前교장과 함께 임시 이사진들을 형사고발해서, 동구학원의 잃어버린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법의 판단에 따라 동구학원이 정상화됨에 따라, 향후 서울교육청의 교육행정은 ‘투명성 조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동구학원 이일섭 행정실장과 관련한 소송이 이일섭 행정실장의 승소로 결정남에 따라, 서울교육청의 책임이 작지 않을 것 같다.
ㄱ교장 임용취소 사유들
1) 교장 자격연수 이수 조건 미이행
2)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 5~6 위반 (교장공모제 시행의 절차적 하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운영계획서 발표 등 미실시 등)
(후속기사) – ㄱ前교장의 전교조 채용비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