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도로는 사실상 막힌 도로에 해당
[서울교육방송 국민신문고 / 장창훈 기자]=해운대구 건축행정이 민원인들에게 물매를 맞고 있다. 최근, 불법건축과 개증축을 한 건물과 병원들이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해운대구 반여동에 ‘도로관련 건축법’을 위반한 빌딩이 건축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물은 반드시 도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일반적인 도로의 경우 4m의 폭이 확보되면, 건축허가가 나온다. 그러나, 막힌 도로는 6m를 확보해야한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과 함께 퇴로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해운대구 반여동에 건축중인 00건물은 80m의 막다른 골목(끝이 막힌 도로)의 초입에 위치한다. 도로폭은 4m이고, 이 도로는 모두 사유 도로이다.
건축허가가 나오려면 최소한 6m의 도로폭이 확보되어야한다. 그런데, 현재 4m의 사유도로를 기점으로 건축허가(4층)가 나와 현재 3층까지 건축중이다. 사유도로에서 1m의 도로폭을 확보해서 대지경계선이 그어져, 건물이 세워져야하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도로폭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해당 사유 도로는 건축주를 포함, 6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고, 사실상 현황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해운대구에서 보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은 공유지분자들에게 속하고, 개인에게 점용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런데, 해운대구는 공유지분권자들의 허가없이 건축주에게 임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점용료 140여만원을 받았다가 최근 토해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발전과 개인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민원인들의 정의로운 행동으로 잘못된 행정이 바로잡아진 것이다.
그러나, 해운대구와 건축주는 도로점용의 원상복구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
건축법 위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건축법 제2조 1항 제11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지정·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도로 지정·공고는 허가권자의 의무임에도 해운대구는 2017.5.11.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대지와 접해 있는 도로를 지정·공고를 하지 않았다.
건축법의 도로 지정·공고를 하게 되면 그 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어지게 되어 불특정 다수가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도로에 접한 토지 소유자는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반드시 도로 지정·공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지정 공고를 하지도 않았고, 공유지분자들의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 또한, 현황도로일 경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심의원회에 심의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로 지정·공고를 하여야 했으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건축주에게 해당 사유도로를 점용허가를 내줬다가 도로점용을 다시 취소한 것이다.
해당 건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는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000 시의원이다.
000 시의원은 “해당 건물은 통과도로여서, 4m 기준을 지켰고, 문제될 것이 전혀 없고, 그 옆의 다른 건물들도 같은 방법으로 건축이 됐고,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뒤쪽으로 길이 뚫려서 뚫린 도로, 통과도로가 확실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민원인측은 “뒷길로 뚫렸다는 말은 맞지만, 폭이 갈수록 좁아져서, 1.2m에 불과한데, 차가 다닐 수가 없는 폭은 도로라고 할 수 없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은 막힌 도로라는 국토부 유권해석이 있다. 사실상 막다른 골목이다. 소방차가 뒷길로 자유롭게 지나갈 수 없는데 뚫린 도로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뒷길은 폭이 1.2m에 불과하니 도로기능을 상실해서 막힌 도로라고 봐야한다. 그러면, 6m 도로폭을 확보해야하는데, 해당 건물은 앞쪽은 0m, 뒤쪽은 0.7밖에 확보하지 않아서, 결국 허물어야할 건축물에 불과하다. 건축법을 무시하고 건물을 짓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