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국민신문고]=일부 중고 자동차 판매업자들의 지나친 탐욕이 중고차 업계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 몇몇 조직은 마치 범죄집단처럼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사고차량을 신형차로 보여지게 하면서, 순수한 구매자에게 공개해야할 기본정도를 주지 않으면서 차를 구입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자동차 구매자들은 이들을 매우 조심해야한다.
A씨는 얼마전,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서 랜드로바 신형차의 호조건을 발견하고, 무척 마음에 들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서로 만나 구입을 하기로 했다. KTX를 타고 광명역에서 그를 만났는데, 겨울 바람을 맞으며 한참동안 기다린 이후였다.
차를 타고, 2~3시간을 더 이동해서 어떤 장소에 도착해서, 또 30분 가량을 혼자 기다리고, 저녁이 다 되도록 랜드로바 차량을 구경하지 못하였다. 겨우, 도착해 랜드로바 차량을 만났으나, 해당 제품은 부품 교환이 불가능한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차량을 구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외제차’를 보여주면서, 차량 가격이 본래 2200만원인데,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니, 시간도 늦고, 마음도 지쳐 엉겹결에 그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현장에서 1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할부로 하기로 약정하고, 차량을 인도해서 내려왔다.
내려와서, 확인하니, 해당 차량은 7회 사고차량으로 무려 1500만원의 보험 수리비가 들었던 것이다. 겉만 좋은 차량인 것이다. 게다가, 해당 차량은 다른 판매자가 790만원에 내놓은 매물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A씨는 처음 만난 그 판매 브로커에게 전화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그 브로커는 오히려 “자동차를 가져가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운전면허증 사본을 빨리 보내서 할부계약을 이행하라. 안하면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한 것이다. 실제 매매가격보다 이미 더 많은 비용이 최초 계약금으로 지불되었음에도, 적반하장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조직을 일컬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직연합은 ‘허위미끼 영어조직 사기집단’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 판매 자격도 없으며, 광고담당, 전화담당, 미끼담당, 상담담당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자동차 정보에 취약한 구매자를 상대로 겉과 브랜드가 좋은 사고차량을 고가(高價)에 계약하도록 유인해, 시민들의 인상을 찌뿌리게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업체가 중고자동차 업계에서 퇴출되도록 정책을 강화해서, 중고자동차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해야할 것이다.
A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저렴하게 좋은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은 순수한 사람에게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려고 사고차량을 속여 고가에 판 것은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도 없고, 사기이며, 뿌리뽑혀야할 범죄집단이다. 다른 판매자가 780만원에 내놓은 매물을 어떻게 1800만원에 판매하면서, 저렴하게 팔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