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서울시·강서구청 피해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제공 개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9일 중증장애인이 야간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데 대해, 해당 기관들이 피해자에게 긴급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협력, 행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부족한 시간을 우선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피해자는 곧바로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강서구청은 9월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 10월부터는 24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여름이 재난적 폭염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재난적 폭염 상황에서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열사병 등 건강 및 생명에 대한 피해 위험을 우려, 해당 기관에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가 폭염, 혹한 등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당 기관들의 신속한 지원조치를 환영한다.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지원조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