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집단 거부에 대한 우려
최근 자사고 측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거부에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측에 안내하고 세 차례의 교감회의, 한 번의 교장회의 등 수 차례 업무 관련 회의를 소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측은 평가지표의 부당성 등 명분 없는 주장을 하며 이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교육감-자사고 교장단 면담(3.28) 등을 통해 평가 참여를 간곡하게 설득도 해 보았지만, 자사고 평가의 1단계라 할 수 있는 보고서 제출을 집단 거부하였습니다.
2.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청 입장
자사고 교장들은 평가 거부의 이유로 평가지표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사고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기준 점수 70점
서울지역 2019년 평가 대상교의 경우 2014년 평가 때도 70점을 기준점수로 적용한 바, 기준점수 상향에 대한 부당성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즉, 2014년 기준점수는 시도별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70점이었으며, 2015년도에는 교육부 표준안에서 기준점수를 60점으로 제시하여 시도 공통으로 적용하였으나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2018년 충남 삼성고 평가에서부터는 다시 지정취소 기준점수 70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준 점수는 자사고 학교운영 성과평가 취지를 바로 구현하려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의지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총60점) 내실화에 초점을 둔 평가 취지에 따라 관련 영역에서는 우수(80% 48점), 그 외 영역에서 보통(총40점의 60%인 24점)을 기준 점수로 정한 것입니다.
1주기 평가를 통해 학교가 이미 평가 요소에 대해 예측 가능했다는 점, 사학의 책무성 이행과 관련한 사회적 기대치가 상승했다는 점, 평가 지표의 내용 요소가 대부분 법령에 규정된 학교 의무조항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 목적 달성 도달 수준을‘우수’와 ‘보통’의 범주 내에서 정하였습니다.
2-2.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20%
자사고는 지정 당시부터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20%)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표 기준 자체가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자사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연도별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4학년도부터는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으나, 2013학년도까지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균 지원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이는 사회통합전형 관련 기준이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자사고 측이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여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지표입니다.
2-3. 감점항목(감사 등 지적사례)
자사고가 학교운영에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자율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는 감점항목(최대 -12점)으로 ‘감사 등 지적사례’를 두어 지정취소 사유 및 감사 지적 사항 등에 대한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 등 지적 사례는 법률에 명시된 지정 목적 불가능 사유(회계 부정 및 부당한 교육과정 등)에 준해 다루어 질 수 있겠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제한적인 감점 조치를 보다 확대(5점→12점)함으로써 학교 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감사 등 지적 사례는 평가 취지에 부합하여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적절한 척도입니다.
2-4. 직무연수 시간 기준 등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교원 1인당 연평균 직무연수 60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사고 측에서는 이 기준 역시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기준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직무연수 이수시간은 서울시교육청 연간 권장 직무연수 이수 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서 2017년 교육통계의 서울 고등학교 교원 연평균 직무연수 시간이 67.9시간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도달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자사고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지정취소를 위한 방편으로 설계되었고 자사고 고사 전략의 일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3. 평가 거부 시 대응방안
자사고측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 거부는 어떠한 명분도 법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사고는 5년의 기한으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자사고 지위가 연장되거나 취소되는 법적․제도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사고의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리교육청은 자사고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만일 자사고 측의 평가 집단거부가 지속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엄중하게 행·재정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4. 자사고 평가 관련 교육청의 노력 및 향후 계획
우리교육청은 자사고가 4월 5일까지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개별학교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자사고 제도의 효과 및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추후 정책 개선에 환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다양성 확대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 유형의 다양성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유형을 아무리 다양화해도 성적 위주의 줄세우기 교육을 한다면 어떠한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교육청은 앞으로도 고교 체제의 수평적 다양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 관련 설명자료
1. 자사고 지정 배경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라 함)는 2009년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완조치로 고교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사립학교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및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자사고 정책은 당초 지정 목적과는 달리 경쟁 위주 교육, 사교육 유발, 분리주의 교육 등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교육정책의 구호로 내세우고 있는 고등학교의 ‘다양화’와 ‘자율성’의 실제 모습은 구호가 주는 이미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책의 내용과 그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는 실천 속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며,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운영성과 평가의 법적 근거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에 근거, 처음 지정된 이후에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5년마다 자사고의 학교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학교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자사고가 건학이념과 지정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지와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였는지가 평가의 주안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자사고의 내실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3. 평가 절차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2010년에 자사고 운영이 시작된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전반적인 일정은 학교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서면평가 및 학교만족도조사(4월), 현장 평가(5월)의 과정을 거쳐 내년도 신입생 선발 일정을 고려해서 올해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 평가(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정성평가)를 병행하여 평가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에 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또한 평가 매뉴얼 제작, 집중 연수 등을 통해 평가위원의 성향에 따른 주관적 요소 등이 평가에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4.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
4-1. 평가지표 체계 및 기본 구성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6개 영역, 12개 평가 영역, 32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평가지표는 교육부가 제시한 공통표준안(88점)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교육청 재량 지표(12점)를 합쳐 지역 여건 및 교육청 역점사업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사고 평가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재량지표 12점은 교육의 지방자치 보장의 이념에 입각하여 교육청 자율성 보장이라는 점에서 적정하며 충분히 정당화되는 수준일 것입니다.
2014~15년 1주기 평가에는 정책연구 및 의견 수렴회를 통해 자사고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면서 평가 본래 취지인 학교 책무성을 높이도록 평가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9년 평가는 1주기 평가지표 체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여 학교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시대 환경 변화,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한 신규 지표를 일부 추가하여 운영성과 평가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1주기 평가(‵14~15년)는 자사고가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시설 등 교육 여건에 초점을 두어 평가했다면 이번 2019학년도 평가는 지정 목적 및 교육의 공공성 구현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성과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번 평가에서 학교 운영 항목이나 교육과정 운영 항목의 배점이 확대된 것은 자사고가 원래 지정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했는지, 자사고가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을 대학입시에 특화해서 운영해 온 것이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사고 평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지표, 재량지표 외 감점항목(최대 -12점)으로 ‘감사 등 지적사례’를 두어 직권취소 사유 및 감사 지적 사항 등에 대한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4-2. 평가지표 설정 기준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학교와 학교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공립학교이든 사립학교이든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사립학교 역시 그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자율성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원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의 설정 근거는 지정 목적 달성 여부, 법령상 의무사항,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교육활동 등입니다.
따라서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자사고가 지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지정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 법령 준수, 교육청 기본 지침 이행)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4-3. 평가의 기준점수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점수는 70점입니다. 이는 교육부 평가 표준안의 권고 점수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2014년 1주기 평가때 지정취소 기준 점수는 시도별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70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교육부 표준안에서 기준 점수를 60점을 제시하여 시도 공통으로 적용하였으나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일어난 이후 2018년 진행된 충남 삼성고 평가부터 지정취소 기준점수 70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처럼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기준 점수가 조정된 것(60점→70점)은 지정 목적에 대한 상응 조치로 과거 ‘봐주기식 평가’라는 일부 비판에서 벗어나 운영성과 평가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4-4. 평가 방법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정성평가 비율이 다소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정성적인 요소가 확대된 것은 양적인 평가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며 양적 성과 위주의 학교운영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학교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세심한 질적 평가 없이 양적인 평가로만 이루어진다면 형식적인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성평가 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평가자 간 공동 협의를 통한 평가체제 구축, 평가 세부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 통일성, 공정성을 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