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 시기를 후기로 전환하여 일반고와 동시전형을 실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이 이들 학교에서 떨어져도 일반고를 중복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여전히 자사고 등의 학교가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헌재의 가처분 판결과 동일하여, 서울시교육청이 가처분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26일 발표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내용 변화 없이 그대로 올해 고입 시 적용됩니다.” – 서울교육청 입장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