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기획특집]=서울교육방송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원형을 45년간 유지해온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내홍(內訌)을 막기 위해, 교육갑질의 논란에 오른 (재)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의 실태를 밀착 취재하고 있다. 이번에는 ‘횡령 의혹’이 있는 몇가지 수상한 점을 진단한다.
A연구원 이사장은 협의회 간사, 사무총장을 맡았고, 2000년 초반에 연구원 이사장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두 조직이 별개의 독립조직인 것 같지만,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두 조직은 ‘한지붕 두가족’의 개념보다 ‘두 이름의 같은 사람’에 가깝다. 이름은 다르지만, 조직은 같다. A이사장은 협의회 사무총장에서 연구원 이사장이 된 이후에도, 같은 5층 건물 같은 방을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직인도 자유롭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다. 연구원은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도구’였다. 그런데, A연구원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연구원의 실권이 강화되면서, 협의회를 통제하는 상부조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연구원은 협의회가 있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상 가지고 있는데, 연구원의 조직이 ‘모호성’에 있다. 연구원은 누가 통제하고, 누가 주인인가? 故정주영 회장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를 위해서 (재)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이라는 법인을 임의로 만들어서, 협의회를 위해서 연구원에 건물을 기증했다. 故정주영 회장은 실질적으로 ‘협의회’에 건물을 줬고, 그래서 협의회는 자신의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했고, 연구원의 이름으로 임대수익을 냈다. 그런데, 갑자기 ‘종’에 불과한 연구원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협의회를 ‘세입자’로 둔갑시켰다. 해당 건물 소유권이 등기부상 연구원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
오늘은 3가지만 거론한다.
1.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 구분관리 소홀
서울교육청은 연구원의 회계감사를 2015년 실시했고, 행정상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4천만원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연구원의 운영실태가 얼마나 허술하고, 불투명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법인은 목적사업에 맞게 돈을 사용해야한다. 감사결과 “2014년 4월~5월 사이에 목적사업회계(운영비)에서 금 4천만원을 차입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후 수익사업 운영비로 정산한 사실이 있다”고 경고했다.
2. A이사장의 연구비 지급 건
A이사장은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300만원 급여를 받았다. 연구원 이사장이 되면서, 당시 연구원은 월급항목이 없었다. 그런데, A이사장은 협의회를 통해서 연구비 명목으로 200만원 정도를 오랫동안 수령했다. 해당 사건은 ‘횡령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빌미가 되어서, 협의회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호간 암묵적 동의가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협의회가 패소했지만, 연구원 이사장이 권력갑질로 협의회의 돈을 매월 연구비 명목으로 받았다면, ‘횡령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도 있다. 교육을 책임진 (재)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의 도덕적 청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협의회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서, 사법부에 사건을 의뢰할 예정이다. A이사장은 외부강사에서 강사비를 별도로 받았고, 강사비와 별도로 협의회에서 꾸준히 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연구원 이사장으로서 협의회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정도로 권력갑질이 심각했다고 협의회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3. 연구원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사각지대
연구원은 정관규정의 허술함 때문에 ‘이사장의 독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200억원의 건물을 소유하고, 매년 20억원의 출연을 받아온 연구원으로서 정관은 ‘매우 형식적’이다. 그 이유는 협의회의 도구로 활용되어서 그렇다. 그런데, 협의회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A이사장이 연구원 이사장이 되면서, 연구원의 허술한 정관이 실제 정관으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이사장의 절대권력의 명분이 제공된다. 연구원 정관은 이사장이 3명의 우호 이사를 선임하면, 영원히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7조. 법인의 임원은 이사 9인, 감사 2인이다.
19조.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20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6조 (이사회 기능)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7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만약, 이사장이 3명의 이사를 자신의 편으로 삼으면, 이사를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사는 총 9명이다. 이사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해임에 해당되는 이사는 의결권이 상실된다. 그래서 전체 이사는 8명이 되며, 이 중에서 4명이 해임에 찬성하면 4:4의 동수가 되고, 동수가 될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사장의 독재권력이 가능하도록 정관이 설계된 것이다. 이러한 정관은 독소조항이며,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2심 재판 상황]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항소심 재판 열려,
4월 18일 10시 20분 서울고등법원 406호실에서 김재호 재판장 주관으로 재판이 열렸다. 매주 목요일 법정이 열릴 것 같고, 다음 재판은 5월 23일 오후 2시 40분 가질 예정이다.
재판장이 서면진술 양방이 제대로 냈는지를 확인하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장이 “지금 현황으로 건물 가집행 얘기도 나온데 어떠냐”고 묻자, 원고연구원 측 장재원 변호사는 “1개 층만 집행했고, 피고협의회는 2개 층 집행을 거부했다. 5층에 있는 집기를 빼놓았지만 계속 농성 중이며, 피고는 1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문서 제출과 관련하여 항소이유 설명을 하라고 하자, 피고협의회 측 황찬현 변호사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신 설립자의 허락에 의거 협의회를 설립하고, 이를 지원코자 원고연구원을 설립하였다. 회계상 문제로 원고연구원을 설립하였는데, 그 이후 실질적인 하나의 조직체로 운영해 오다가,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에 신고 등 이유로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 이후 실질적인 하나의 조칙체로 운영해 왔으며 운영상의 편의와 서울시교육청 신고를 위해 ‘피고 협의회가 임대료를 내면 원고재단이 비슷한 금액의 지원금을 피고협의회에 돌려주는 ‘형식적인 임대계약서를 만들어 교육청에 보고하여 왔는데, 이를 실제의 임대차계약이라 주장하며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가 항소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25조의 몇 항에 해당하느냐를 밝히지 않는다. 설립자 의사에 반한다고 주장함은 잘못이다. 원고는 피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라며, “피고는 정관 5조 그 수혜자에 해당한다며 지원을 주장하지만, 지역사회단체 모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국 30개 지역협의회도 지원하고, 반드시 피고만을 지원하려는 단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목적사업에 맞게 수익을 내 지원해야 한다. 1995년 건축되어, 너무 노후한 건물로 수리비가 안 나온다.” 라며, “피고는 처음에 자기 것이라 주장하다가, 이제는 임대료를 못 내겠다고 주장한다. 1심 판결 이후 임대료 하나도 안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양쪽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묻고서, “원고는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비영리단체인데 수익사업은 어떻게 되냐”고 묻자,
피고 측 변호사는 “피고는 교육청 등 용역 수행하여 수익사업을 한다며, 각종 공공의 위탁사업 진행 중이라며, 5.6년 전부터 동일한 업무자가 양 단체의 동일한 직함을 가지면서 분란이 일었다”고 설명하였다.
재판장은 “두 기관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없으면 서로 안 됩니다라고 하려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라”고 말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예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니 유상임대는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에서 지적 나와 임대 체결하였다라고 원고는 주장한다.” 라며, “원고재단과 따로 피고협의회가 있었던 게 아니다. 양자 공동으로 경영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증인 신청은 피고 측 변호사가 “설립자 의사를 확실하게 파악코자 1심 증언한 현대그룹 이내흔은 임원이었을 뿐으로 추가하고 싶다. 당시 설립자 비서실장이었던 문화일보 이병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다.”라면서,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사실 확인이 필요 하다. 재단법인 목적에 맞는지 등등을 살피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증인 부분에선 또 할 필요가 있느냐”고 재판장이 다시 믈어 보자, 피고 측 변호인은 “설립자의 의사를 보다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답했다.
원고 측 변호사가 “1심에서도 증인 심문을 하였으니, 항소심에서 증인을 추가 채택함이 필요치 않다”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 했으나, 재판장은 “이미 말했다.”며 “살펴 보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