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강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박철주 작가의 야심작!!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표절사회’를 폭로한 실화같은 소설, 소설같은 실화가 공개된다. 해당 사건은 서울교육방송을 통해 10년전 보도가 된 사건이기도 하며, 10년동안 작가는 ‘표절의 사회적 공범’을 추적하며, 한국사회에 그물망처럼 존재하는 ‘표절범죄집단’을 ‘화이트리스트’로 규정하며, 소설로 재구성했다. 표절은 ‘지식과 정보의 절도행위’다. 누구도 지식재산을 허락없이 약탈해서는 안된다. 이에 서울교육방송은 해당 소설을 ‘교육우수도서’로 선정한다.
– 작가의 말
본 소설은 제가 직접 겪었고 또 직접 증언을 들은 것을 토대로 하여 쓰여진 글이다.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은 실명과 달리하여 전부 가명으로 하였고, 정부 기관의 명칭 또한 달리 바꾸었다. 사건의 내용은 실제 있었던 일이며, 소설의 재미를 위해 각색했다.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별장 성접대 등등은 증언 및 이에 대한 실제의 신문기사에 따른 것이다. 법원 판결문은 있는 그대로 했다. 또한 재판에 있어서 보인 법관들의 행동 또한 사실 그대로 하였다. 소설 속 이야기는 모두 믿기 어렵겠지만, 직접 겪은 사실 및 당사자의 증언이다.
다음의 자료는 제 소설의 사실성을 입증해주는 자료들이다.
◎ 연예기획사에서의 미성년 여자 지망생 성폭행은 사회문제화 될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5월 8일 연예기획사 대표 J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J 씨는 2010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 회사에 소속된 여자 연습생 6명을 지하 연습실과 자신의 집무실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2명은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J 씨는 또 자사 남자 연예인들에게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라고 지시한 후 이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감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연예기획사 대표 P 씨는 사기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P 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건물 지하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에 광고를 내 연예인 지망생을 모집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200만~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총 55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는 또 “전속 연예인은 신체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가슴과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대로 수차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스폰서를 소개해주겠다. 스폰서에게 사진을 보내야 한다”며 이 회사 소속 연예인 지망생들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P 씨의 사촌형이자 조직폭력배인 M 씨도 구속했다.
◎ 검찰의 고위 간부 별장 성접대 사건과 이에 대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무혐의 처분. 하지만 그 무혐의 처분은 동일 검사가 연속으로 담당 검사로 배정되어 내려진 것이다.
윤00 대표가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던 강원도 별장은 민가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별장입니다. 2000평 대지 위에 총 6채의 건물과 수영장 2곳,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정자와 모형 풍차가 있어 이국적인 느낌을 줍니다. 건물 내부엔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고 원목가구와 고급 소파, 찜질방, 당구장, 가라오케 등이 설치돼 있으며 주말마다 벤츠 등 고급 외제차가 끊임없이 드나들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다수의 여성과 김00 전 법무부 차관이 등장합니다. 동영상에는 김 전 차관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 연예 기획사의 스폰서가 된 검사들. 그 대가는 여자 연예인의 성접대와 돈봉투였다.
피디수첩, 검사와 스폰서 3-묻어버린 진실(MBC 밤 11시15분) ‘피디수첩’이 1980~90년대 초 100여명의 모델이 소속된 에이전시를 운영했던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검사 스폰서’ 사건의 새로운 사실을 공개한다.
◎ 재판의 향방과 형량은 룸살롱에서 당사자가 판사와 함께 결정한다. 판사는 그 대가로 성접대와 돈봉투를 얻는다.
<한겨레> 1999년 1월 20일자 칼럼에는 “심지어 룸살롱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 외근 사무장이 만나 형량과 재판 기일을 결정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익명의 변호사 사무장의 말이 인용돼 있다.
기획의도
본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고발 소설로서 대한민국의 영화계와 연예계에 만연되어 있는 적폐를 고발하는 글입니다. 일명 정권과 결탁한 ‘화이트리스트’라 불리는 실세권자들에 의해 자행된 횡포와 만행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횡포와 만행은 힘없는 민생들에게 아무런 제약이나 제재 없이 그리고 어떤 거리낌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구 행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대한민국 연예계에는 보이지 않은 실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는 소문만 있었을 뿐 그 실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비로소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랙리스트’에 반대되는 ‘화이트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명이 되었지만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실체와 이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저질렀고 어떤 특혜를 누려왔는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리스트’의 경우 피해자의 명단이지만 반면에 ‘화이트리스트’는 수혜자의 명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사람들은 단지 ‘얄미운 자’, ‘배알 없는 자’, ‘아첨꾼’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어서 그들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있어서 가해자는 정부입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없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혜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그들이 벌인 악행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는 명확히 가해자입니다. 그들은 ‘화이트리스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명백한 가해자인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속한 자들이 누린 특혜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어야 할 기회를 정권과 결탁하여 박탈해서는 자기가 대신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 사실을 덮어버리기 위해 ‘화이트리스트’에 속한 자들은 자기 것을 빼앗긴 자들에 대해 정권의 힘을 앞세워 마구 짓밟았습니다.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별장 성접대’, ‘양승태 사건’, ‘국정원 사건’, ‘사법농단’ 등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충분히 예고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작가는 이 글을 통해 이러한 세태와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본 소설은 작가가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쓰인 것입니다.
작가는 ‘화이트리스트’에 속하는 자로부터 소설을 표절 당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은 그자와 싸우는 것을 극구 만류하였습니다. 그자는 정부가 보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자에 대해 ‘화이트리스트’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험에 의해 그런 특권층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현 정부에 와서야 ‘화이트리스트’가 실재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작가는 내 소설을 표절한 자가 바로 그 ‘화이트리스트’에 속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발뺌해대고 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란 것을 영화계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언론에서 지목했듯이 그자는 ‘화이트리스트’가 맞습니다.
그자가 작가의 소설을 표절하여 제작한 드라마의 주연배우가 청와대에 초청되었고 국회에서는 특별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촬영함에 있어서 서울시장은 사상유래 없이 광화문 거리를 통째로 내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개 민간인에 불과한 그자에게 국정원에서는 국정원 정예 요원 7명을 특별히 보내 개인 경호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영화 ‘OOO’는 그 시나리오의 작가 몰래 그자가 자기 것이라고 하여 나서서 국방부로부터 수십억 원을 지원 받아 만든 영화입니다. 정부에서는 그자가 남의 작품을 가로채서 영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특혜 중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라는 더러운 죄명으로 구속된 그자를 이명박 정권에서 특별사면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자를 구속되게끔 정보와 자료를 검찰에 제공한 자들을 검찰이 역으로 사문서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법원은 형벌을 선고하여 교도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를 저지른 그자는 교도소는커녕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반면에 그자의 범죄를 고발한 사람들은 모두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작가가 그자와의 표절 소송전을 벌인 후 어느 날 그자의 수하로서 최측근 사람이 되는 감독과 PD가 작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자가 작가의 소설을 표절했음을 작가에게 명백히 증언하였습니다. 심지어 PD는 그 사실에 대해 진술서까지 작성해주었으며 개인적 사죄의 의미로서 작가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납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작가의 표절고소를 맡은 검사는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는 그자가 표절했다는 증거가 일절 없다면서 그자에게 면죄부를 내주었고, 작가의 표절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PD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작가의 신청을 어떤 이유도 밝히지 않고 판사의 직권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작가의 소설에 대해 그자는 전혀 표절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심지어 작가의 고소 건을 담당한 검사는 피해자인 작가에게 긴급구속 당하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지내라는 협박까지 해대었습니다. 그 검사는 그자가 작가의 소설을 전혀 표절하지 않았다면서 그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껏 숨겨져 왔던 더러운 비리와 악행은 세상에 밝혀져야만 합니다. 작가의 소송은 이미 끝나서 이 소설로써 새로이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부정과 불의는 밝혀져야 합니다. 이에 과감히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소설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 있어서 작가가 직접 겪었던 일에 대해서는 일인칭 시점으로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그리고 왜 사법기관으로부터 그토록 수모와 모멸을 받는지 영문도 모른 채 당한 일들에 대해 당시 작가가 느꼈던 그 답답함과 억울함이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일인칭 시점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그자와 소송을 하면서 만났던 PD, 감독, 변호사, 대학교 동기들, 영화계 종사자, 법조계 사람들, 교수, 기자, 연예인 등을 통해 알게 된 그자의 숨겨진 배경인 거대한 조직과 비리 그리고 엄청난 부정에 대해서는 삼인칭 시점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주 태연하게 그리고 당연하듯이 저지르는 비리와 악행들에 대해서 마치 TV로 생중계하듯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에 이 소설은 이제껏 없는 형태인 일인칭 시점과 삼인칭 시점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형태의 글을 통해 영문도 모른 채 당하는 자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독자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가해자들이 상습적으로 그리고 관례적으로 해대는 비리와 악행을 목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