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금오종합상사 00요양병원의 적반하장 모로쇠
[서울교육방송/국민신문고]=8월 22일, 서울교육방송이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제보가 들어왔다. 금오 종합상가 6층에 있는 학원들이 요양병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다. 요양병원과 학원은 견원지간(犬猿之間)처럼 서로 공생할 수 없는 관계다. 학원이 밀집한 곳에는 요양병원은 들어서면 안되는데, 금오 종합상가는 6층 학원가 밀집지역에 요양병원의 증설을 허가했다. 의정부시 보건소의 행정실책이다.
지난 4년전 4층에 있던 00요양병원은 확장을 거듭하면서, 6층까지 올라갔다. 문제는 6층에 학원들이 밀집해 있었고, 치매 환자들이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 결국, 학원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 주변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6층에서는 치매에 걸린 남자 환자들이 여자 화장실까지 이용하면서, 갑작스런 돌출행위로 인한 ‘성범죄 위험상황’까지 노출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학생들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가장 큰 종합상가 건물에 학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학부모들의 탄식은 땅이 꺼질 정도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고, 의정부시 보건소에도 제보를 했다.
이에 보건소 보건관리과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최대한 협조하여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행정지도 하였으며 건물내 6층 B동으로의 의료기관 추가 확장은 민원인들과 불편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후에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00요양병원 측에 전달하였다”는 답변이 왔지만, 요양병원의 환자들은 6층 복도를 안방 다니듯 돌아다니면서 학원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다.
수업을 하는 도중에 치매 환자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소리를 치거나, 기웃기웃하면서 학생들의 공포심을 키웠고 다수의 학원이 폐업을 하고 이전한 상태이다. 그리고 폐업한 학원 자리는 병원이 인수하여 병실로 확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요양병원측은 반성은커녕 6층 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업무방해) 5천만원을 청구하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통제가 쉽지 아니한 고령의 환자들이 식사, 수면, 세면 등 일상생활을 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애초에 요양병원이 상가 6층 일부 구분 점포에 병원을 확장하여 학원들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서 민원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을 인정하고 소송을 기각시켰다.
상황이 이렇다면,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즉시 00요양병원의 영업행태를 감찰하고, 지역사회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도덕적 해이’(解弛)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물주를 상대로, 혹은 보건소를 상대로 학원들이 입은 4년간의 영업손실에 대한 민사소송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