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위15구역 사업을 비판한 이투데이 기사 캡쳐화면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이투데이가 4월 6일 장위15구역 사업에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해당 추진위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진행은 문제없고, 이투데이 기사는 중요한 정보에 오류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방송이 그 내용을 진단한다.
재개발구역해제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그것은 ‘팩트’다. 그러나, 이투데이는 신축빌라들의 재산권 침해를 거론하면서, 서울시는 “재개발 절대 불가 입장”이라고 말했으나,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다. 신축빌라의 재산권은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서 신축비용이 포함된다.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또한, 이투데이는 기사 말미에서 “건물의 노후도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소유주들의 재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노후도 기준 요건은 장위15구역과 아무 상관이 없다. 정비구역이 부활했기 때문에, 새롭게 노후도 기준은 따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신축빌라다. 이투데이는 31건의 신규 건축허가라고 했는데, 20건은 신축됐고, 11건은 건축허가만 받았고, 착공허가는 받지 못했다. 신축빌라는 20곳이다. 신축빌라를 통해 새롭게 분양받은 일반분양자는 ‘조합원 분양권’이 없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그렇다.
성북구청은 2019년 12월 26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재개발 추진시 2018.5.24~2019.12.6 기간동안 신축된 건축물의 조합원 분양 대상 여부”에 대해, “조합원 권리 산정기준일은 장위뉴타운 결정고시일인 2008.4.3이다”고 확정했다. 또한 성북구청은 “2018.5.24~2019.12.6 기간동안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집합건축물로 분양된 건축물은 조합원 분양권 대상이 아니다”고 통보했다.
장위15구역 추진위원회 집행부는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이 힘을 합쳐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것이고, 신축빌라 문제도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 추진위원회가 부활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준비해야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의 뜻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위15구역은 “신축빌라의 재산권 침해는 감정평가를 통해 회복될 것이고, 재개발이 무산될 경우 모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것이다. 소송에서 이겼을 때, 집값이 올랐고, 그것이 주민들의 재산권이다. 신축빌라의 일반분양은 조합원 분양권이 없다. 이것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