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을 앞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이 반대파의 발목잡기 때문에 암초에 부딪혔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가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는 ‘용적률 상향 및 주거비율상향’ 적용만료 기간이 2022년으로 정해져 있어, 천금같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2년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용적률 500% 기회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해임총회에서 또 위조문서 무더기 적발
5월 4일,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차무철 위원장은 차돌처럼 단단했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2번의 해임총회가 강풍처럼 불었지만, 조합원들의 든든한 협력으로 그는 견고했다. 차무철 위원장은 “지난해 해임총회가 허위 문서로 판결났듯이,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꾸며진 조작사건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임총회 측은 “추진위원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이 전혀 없고, 답변서를 법원에 이미 제출했으니, 법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상반된 주장!! 그 틈속에 언론의 펜이 있으니, 서울교육방송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한 추진위원회 자료를 근거해서 취재기사를 작성한다. 해임총회 측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당사자는 거부했다.
차무철 위원장은 “발목잡기 해임총회는 반드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서명날인은 임감증명서와 같아서, 함부로 도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무철 위원장은 묵직한 서류를 책상위에 올려 놓았다. 감정서다. 해임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에서 위조된 서명이 60개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해임총회 측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서울교육방송에서 검토한 결과, 감정서는 모두 사실이며, 특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대조해서 검토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사무소에 신고된 서명의 인감증명서다.
토지등소유자 469명 중에 해임총회 측은 248개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했다. 그 중에 소유권이 없는자 등 무효가 21개, 위조확실이 60개, 위조의심이 20개로 추정되며, 모두 합하면 100개가 넘는다. 해임총회의 서류중에서 100개가 넘는 서면결의서가 무효이거나 위조라고 추진위원회는 주장하고, 모두 법원에 제출됐다.
차무철 위원장은 “오죽 했으면, 필적감정까지 했겠습니까?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의 서면결의서도 있는데, 필적이 전혀 다르고, 통화로 확인했을 때 서면결의서를 써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라고 호소했다.
특별히 필적감정을 받은 이름 중에 ‘신동일’씨의 서류를 확인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고, 필적감정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와 사실확인서, 해임총회 서면결의서 앞장 서명, 뒷장 서명이 필적감정을 받았다.
한국문서감정사협회 소속 승&장 문서감정연구원에서 감정했고, 고배율 확대경 및 입체현미경(Nikon SMZ 100) 등을 사용하여 각 자획 상호간의 크기, 각도, 간격 등 자획구성과 문자 상호간의 배자형태 및 필압, 필순, 필세 등을 검사하고 문자의 크기와 떨림, 기필, 종필 및 굴절부의 처리부분 등 감정대상 필적의 고유한 특징을 검사했다.
신동일에 대한 필적감정은 위조 서명으로 판단된다. 육안으로 봐도 서명이 이상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신동일의 친필 사인도 있으나, 해임총회 서면결의서에는 없고,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친필 사인이 있다.
게다가, 신동일씨는 사실확인서에서 “서면결의서에 날인된 서명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서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계속된 사업지연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라고 친필로 적었다.
신동일 씨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됐다. 사실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2월 22일 개최한 해임총회 개최를 반대하여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서면결의서의 위조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철회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서면결의서 철회서의 제출 권한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다. 즉, 본인은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의 차무철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한번도 해임 및 직무정지를 시키기 위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20.1.11. (해임총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박현정씨는 사실확인서에서 “작년 5월에도 위조당하였고, 이번에도 또 다시 위조당하였습니다.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친필로 작성했다.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작년 5월에도 위조 사문서가 무더기로 적발돼 경찰에 고발했는데, 증거는 있는데 범인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다”면서 “해임총회가 일어났으니, 해임총회 발의자와 주동자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더 이상 주민들의 서명이 도용되지 않도록 경찰조사가 철저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