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자살골을 넣어도, 변명할 명분이 있다. 이것이 법률게임이다. 장위4구역 조합원들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1/5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조합 집행부는 60일만에 “정관에 위배된다”면서 249명의 의견을 묵살했다.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서로 충돌할 때, 조합원들은 “분별력”의 등불을 켜야한다. 누가 옳은가?
조합 집행부와 입예협(입주예정자협의회)는 모두 옳다. 각각 법률에 따라 주장했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입예협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 조합 정관의 조항이 도시정비법보다 엄격할 경우, 즉 조합원들의 권리를 강제할 경우, 무효가 된다. 정관은 도시정비법의 권리를 축소시킬 수 없다.
충돌 조항은 임시총회 개최 요구권인데, 도시정비법 44조에서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조항이다.
그런데, 장위4구역 조합정관은 8조에서 조합원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정비법에서 허락하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축소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일은 “조합원 5분의 1이 임시총회를 요구했는데, 장위4구역 정비조합에서 소집요구를 거부한 것은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다.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은 본질적으로 소수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수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박탈하거나 박탈할 정도로 정수를 증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조합 정관 20조 5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결국, 조합 집행부는 249명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더 큰 화근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센트로(김향훈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김향훈 변호사는 하우징헤럴드 법률칼럼을 통해 “조합의 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상위법령 중 강행규정에 위반된 내용을 조합 정관에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관은 상위법에 반하는 한 그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1월 조합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900억원 사업비를 증액하는 관리처분변경 총회개최를 금지시켰다. 이후 조합원들은 입예협의 순수한 의지를 확인했다. 정비사업을 악랄하게 방해하는 조합 사냥꾼 K씨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이후 입예협은 K씨와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입예협측은 “K씨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정보를 그때 얻었고, K씨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순수한 조합원들의 모임으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 협조,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주인인데, 주인으로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고 토로했다.
조합 집행부는 900억 증액을 비판한 입예협측에 최근 “900억에 대해 입예협에서 책임지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것은 조합 집행부로서 ‘배수진’을 친 것인데, 그 진정성은 확인할 수는 없다. 공문은 ‘연대서약서’로서, “입예협에서 900억원 사업비 절감에 대해 책임지면, 현 조합 집행부는 일괄 사퇴한다”는 내용이다. 조건부로 6개월 이내에 조합원당 1억원 분담금을 실현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공사에서 칼자루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입예협 측은 “빨리 착공해서, 입주기간을 앞당기고, 불필요한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자고 제시한 의견을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조합의 태도는 집행부의 자격을 상실했다. 일할 의지가 없는 집행부는 해임총회로서 적폐청산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