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종원 장위15구역 추진위원장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장위15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회(지종원 위원장)는 7월 30일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116명중 91명이 참석해서 조합설립을 위한 모든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토지등소유자 1/5발의에 의한 주민총회를 개최한 후,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출내역을 성북구청에 접수해서, 성북구청의 검증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창립총회를 위한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절차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동의서 25%만 더 제출하면 창립총회가 개최된다.
7월 30일 통과한 안건은 총 5가지다.
제1호 안건 : 조합정관(안) 의결의 건
제2호 안건 :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제3호 안건 : 추진위원회 기투입 비용 승인의 건
제4호 안건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제5호 안건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비용 예산(안) 의결의 건 등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종 모임이 규제를 받는 속에서도 지종원 추진위원장을 중심한 집행부는 발빠른 활동을 통해서, 5개월만에 조합립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비했다. 장위15구역 추진위원회는 성북구청에 지난 5월 11일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을 위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7월 15일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심의가 최종 완료됐고, 이번 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장위15구역 조합설립은 눈앞에 다가왔다. 조합설립동의서 25%만 더 받으면 창립총회가 개최된다. 왜냐면, 추진위원회 동의서 50%는 이미 제출됐기 때문이다.
지종원 추진위원장은 “지난 3월 15일에 추진위원회 변경과정에서 동의서 50%를 이미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5% 동의서만 더 받으면 조합설립창립총회가 개최될 수 있다”면서 “주민의 재산권은 주민 스스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지켜야 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종원 위원장은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주신 추진위원님들 덕분에 어려운 역경을 뚫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면서 추진위원회 살림을 운영하고 있으니, 추진위원님들과 함께 25% 동의서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08년 4월 3일 장위15구역 존치정비구역이 결정된 이후, 12년만에 장위15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새롭게 결성됐고, 성북구청을 통한 검증위원회 절차까지 완벽하게 승인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동의서 제출에 탄력을 받게 됐다. 12년만에 찾아온 장위15구역 재개발 사업에 희망의 봄이 찾아온 것이다.
[장위15구역 경과보고]
2008년 4월 장위15구역 존치정비구역 결정
2020년 2월 장위15구역 주민총회 개최
2020년 3월 장위15구역 취진위원회 변경 승인
2020년 6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
2020년 7월 추진분담금 검증위원회 심의완료
2020년 7월 30일 제1차 추진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