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경제전문기자]=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이다. 계약은 어떻게 이뤄질까? 쌍방의 합의를 통해 계약은 성립한다. 계약은 반드시 구체적이며,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모호한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물건을 팔 때는 “가격”과 “판매의사”를 분명하게 해야한다. 가격을 말하지 않으면, 판매의사가 없는 것이다. 청약은 팔겠다는 의사표시,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모두 해당된다. 먼저 계약을 요청하는 것이 “청약”이다. 청약은 계약의 요청이고, 그 요청을 받아드리면, 그것이 승낙이다.
가령, 열왕기상 20장에서 아합왕은 왕궁에서 가까운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 싶었다. 매수의사를 제시한 것이다. 돈으로 팔던지, 다른 포도원과 물물교환을 하던지, 나봇에게 이야기했더니, 나봇은 거절했다. 아합왕이 먼저 “청약”을 했고, 나봇은 “승낙”을 거절했다. 그래서 매매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때, 이세벨은 공권력을 활용해서 소유자인 나봇을 죽였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왕의 것이 되었다.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 것”으로 돌에 맞아서 죽었으니, 반역죄로 몰린 집안의 재산을 국가에 몰수된다. 이세벨은 법을 악용해서, 포도원을 탈취한 것이다.
“청약”은 반드시 구체성과 확정성을 가진다. 부동산을 판매하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판매가격을 제시해야한다. 최고가와 최저가를 알려주면, 그것을 기준해서 매수자를 찾게 된다. 이것이 청약과 승낙이다.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판매되는 부동산을 보고서, 현장에 가서 실물을 확인한 다음에 마음에 들면 계약금을 지불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어있는 부동산의 매물들이 “청약”이다.
길을 걷다가, 쇼윈도우에 걸려있는 고급 옷들은 가격표가 숨겨져 있다. 그런 옷들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청약을 하려면, 즉 가게 주인이 “판매의 청약”을 손님들에게 하려면 가격표시를 분명하게 해야한다. 옷속에 숨겨져 있는 가격표시는 “청약의 유인”이며, 손님이 옷을 본 다음에 “이것은 얼마예요”라고 물으면, 그때 청약과 승낙이 이뤄진다. 길거리 노점상에서 사과를 파는 분이 “가격표시” 없이 사과만 판다면, 손님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얼마예요”라고 말하면서, “구입의 청약”을 하고, 그때 구입의 청약을 허락하면, 승낙이 이뤄진다. 이처럼 청약과 승낙은 판매자와 매수자가 먼저 하는 쪽에게 적용된다.
격지간의 계약성립은 민법을 다룸에 있어서 법률의 논쟁이 발생한다. 격지간은 서로 떨어진 사이다. 편지를 통해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발송시점이 “계약”이 성립한다. 즉, 청약을 받은 사람이 청약한 판매자에게 “승낙의 통지”를 보냈다면, 발송한 그 때가 계약성립의 시점이다. 도달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발송주의가 적용된다.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는다. 또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류를 주면 상대방이 동시에 사인을 한다. 발송과 도달이 실시간으로 이뤄질 때는 “계약성립”의 시점을 따지지 않겠지만, 발송과 도달이 3일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계약의 성립날짜가 중요하다.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그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커피 자판기에서 계약관계는 자판기가 가격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청약”을 공지한 것이다. 청약(판매의사)를 하고 있는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넣는 행위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승낙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자동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서, 자판기 주인과 손님 사이에는 이미 “계약”이 성립하면서, 구입하려는 물품이 자판기 밑으로 나오게 된다. 이러한 계약은 “승낙의 의사를 행위로서 실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