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은 토지의 호적부다. 학적부, 국적, 서적, 본적(本籍)이 있듯이 토지의 장부가 곧 지적이다. 땅에 대한 모든 정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지적공부는 지적에 대한 공적인 장부다. 국가는 국가의 영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해서 토지의 표시(사실관계)와 권리관계(소유자)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공시할 책무가 있다. 지적공부를 책임지는 부서는 지적소관청으로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이다.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적으로 알리는 법률로서, 공간관리법(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이 있다. 땅은 사람만큼 중요하다. 너무 중요한 정보여서, 국가는 땅의 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처리한다. 토지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서, 토지의 정보를 획득하면 객관적인 정보를 공적인 장부에 기록한다. 토지의 조사측량과정이다.
2009년에 토지의 필지단위를 합산했을 때, 3700만개로 조사됐다.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3700만개이다. 인구는 6000만명으로, 사람단위로 호적부에 등록되듯이, 토지는 필지단위로 지적부에 등록된다. 필지는 지적부에 등록되는 최소단위로서, 토지의 법적 단위다. 지적부는 1필지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에서 필지단위로 토지를 관리하는 이유는 해당 지차체가 가장 잘 알고, 쉽게 파악하고, 땅의 권리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땅이 있는 곳에서 행정기관이 지적소관청이 되어서 토지를 관리한다.
토지의 정보는 무엇인가? 토지의 지적측량을 해서, 토지의 표시를 할 정보를 얻는다. 토지의 표시는 지적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한 정보인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이다. 토지의 표시를 위한 각종 정보는 총 6개다.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이며, 이 중에서 문자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다. (소지지면) 경계와 좌표는 그림정보이다. “소지지면+경좌”
소지지면(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경좌(경계와 좌표)은 사실정보라고 한다. 사실정보와 다르게 토지가 누구의 소유인지 따지는 것은 권리정보이다. 사실정보와 권리정보는 지적부에 등록할 사항이다. 토지의 특별한 지점에 ‘지적수행측량자’가 점을 찍고 측량을 시작하면, 4개의 좌표점이 기록된다. 그 좌표점을 “경계”라고 한다. 지적수행측량자가 공간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측량을 시작하면, 측량한 경계점에 효력이 생긴다. 그것이 곧 ‘필지’다. 그 필지는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을 부여받고, 경계와 좌표를 얻은 다음에 지적부에 등록된다.
이러한 정보를 담는 그릇이 지적공부다. 지적수행측량자가 정보를 얻어서 자신의 노트에 기록한다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토지의 정보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가 있고,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으며, 도면에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1필지’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바다는 지목이 없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