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5천개 곧 분서갱유(김종덕 문화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5공식 언론통폐합 사건)
글쓴이 : 장창훈 서울교육방송 보도국장
출판사 : 서울문학
연락처 : 010-9688-7008
ISBN : 9791158820800-05980
ISBN 등록처 : 국립중앙도서관
언론사 : 서울교육방송(ebsnews.co.kr)
협력사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저작권은 작가 및 출판사에 속하므로 작가와 출판사의 허락없이 무단전재 및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시작하며
이렇게 황당하고 당혹스런 돌발변수를 만난 적이 있던가? 글쎄 마라톤을 꾸준히 해왔는데 갑자기 마라톤 통과지점이 변경됐다는 그런 발표처럼 ‘어이가 없다’고 할까? 문화부가 최근 발표한 인터넷신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다. 이러한 시행령이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렇게 현실감각이 죽어서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언론을 알기나 하나? 안다면 그런 무식한 법률변경을 할 까닭이 없으니 차라리 옷을 벗으라고 권유하고 싶다. 아니면 그런 법률을 즉각 철회하던지, 철회를 안하면 여론의 철퇴를 맞을 각오를 박근혜 정부가 해야할지도 모른다. 보수를 오랫동안 지지해온 나로서 ‘박근혜 정부의 이번 언론통폐합 시행령’은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밑에서 잘못 했든, 혹은 위에서 지시했든, 현재 박근혜 정부가 문화부를 책임지고 있으니 그들이 결코 해서는 안될 5공 언론통폐합에 가까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박근혜 정부가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서울교육방송은 이와 관련해 꾸준히 반대투쟁을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며, 생존전략을 마련할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기자가 어디 직원인가? 도대체 기자의 정의조차 알지 못하는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언론사 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 기자는 글쓰는 자를 의미한다. 저널리즘은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한 사실확인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설위원도 기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며 시민기자와 학생기자도 기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상시고용에 대해서 시간적 근무와 별개로 기사를 꾸준히 쓰는 것으로서 새롭게 적용해볼 생각은 왜 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이번 문화부의 인터넷신문 시행령을 100% 반대한다. 제발 철회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모법을 변경해서 문화부의 행정을 부메랑으로 때릴 수도 있지 않을까? 내년 총선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 이러한 시행령은 결코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6000개의 인터넷 언론사중에서 5000개의 언론사가 없어질 그런 시행령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과연 이런 것인가?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할 5000명의 발행인들과 거기에 딸린 1만명의 직원은 누구의 책임이며, 폐간이 됨으로 인해서 자격을 잃게 될 수십만명의 논설위원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정보혁명의 시대에 박근혜 정부는 인터넷 언론사 5000개와 적으로 돌아설 위기를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박근혜 정부를 지지해온 언론인으로서 이번 사건이 철회되지 않으면 결코 박근혜 정부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잘못된 법률로서 시민을 불편케 하고, 급기야 버젖히 살아있는 언론사를 죽이려는 이런 행태는 진시황제의 분서갱유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다. 나의 생각과 의견은 확고부동하다. 이런 이유로 이번 책을 출간했다.
모든 인터넷 언론사들은 문화부의 이번 시행령이 ‘사형선고’와 같음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법제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에 시행되고, 기존 언론사는 1년 유예이므로, 2016년 12월에는 5000개 언론사가 ‘사형선고’가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
그리하여 나는 살기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나는 살아있고, 나의 언론사도 살아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나의 정신을, 나의 언론사를, 왜 죽이려고 하는가? 나는 분서갱유 당하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장창훈 서울교육방송 보도국장
순서
1. 유승희 민주당 최고위원, 5000개 인터넷 신문 퇴출은 청년실업과 같다
2. 김철관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번 시행령은 5공시절 언론통폐합과 같다
3. 임순혜 운영위원장, 시행령은 국회절차 없이 국무회의로 끝난다.
4. 도형래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 인터넷신문의 최대위기…5000개 퇴출
5. 인터넷 언론 등록 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6.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 언론 자유 훼손 여부 따진다!
7. 인터넷 언론의 생존전략 / 장창훈
8. [보도자료] 민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9. 문화부에 보낸 서울교육방송의 공식입장
10. 문화부 신문법 시행령 입법예고 개정 이유
11. 신문법 시행령 제안 이유
12. 신문법 시행령 변경내용
13. 시행령 시행에 대한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4. 도형래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 발제문 핵심
책소개
이 책은 문화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인터넷신문 시행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힌 전자책이다. 인터넷 신문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소한 12월 즈음 실행될 예정이며, 현재 6000개에 달하는 인터넷신문은 5000개가 폐간될 위기에 처했다. 왜냐면 이번 시행령에서 5명 기자의 4대보험 가입 조건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빙서류 첨부가 없으면 등록요건에서 취소된다. 이 책은 이런 내용의 실효성과 비현실성에 대해서 면밀히 짚었고,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서 함께한 ‘유승희 국회의원의 인터넷 언론 등록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토론회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포함됐다.
** 유승희 민주당 최고위원,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신문 등록을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시행령이다. 자본금없이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퇴출시킨다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는 어긋난다.
** 김철관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는 이상한 시행령이다. 언로는 한사람에서 시작한다. 언로가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확산한다. 지금은 1인 미디어가 정말 중요한데, 이번 시행령은 보수언론에만 힘을 실어주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
** 김종덕 문화부 장관 및 박근혜 정부에게 바란다. **
인터넷 신문의 폭발적 증가, 1년에 1000개씩 생기고 있으니, 창조적 경제인가? 빅뱅인가? 그렇다고 분서갱유(焚書坑儒)처럼 6000개중에서 5000개를 말살시키겠다는 등록취소의 시행령, 과연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4대보험으로 인터넷신문사의 목줄을 잡으려고 하는가? 문화부가 이번 시행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결국 문화부의 선장에 해당하는 박근혜 정부가 철퇴를 각오해야할 것이다. 살아있는 5000개 언론사, 1만5000명 취재인력, 논설위원 10인을 포함하면 15만명의 언론인들이 자격을 잃게 되는 문화부의 시행령, 과연 누구의 작품인가? 이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인가? 참으로 정보혁명의 시대에 현대판 분서갱유,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김종덕 문화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분서갱유 사건에 대해서!!! 제발 정신 차리고, 시행령을 철회하길……
/ 장창훈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