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집행부처럼 반대파 집행부도 문제 투성이다.
몇 년째 광명뉴타운에 관심을 갖고 취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설픈 지식이 생사람을 잡는다’는 것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이다.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하는데,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광명뉴타운 비대위 동네다.
25% 해제 동의서를 걷으면 해제를 해주기로 했는데, 양기대 시장이 안하겠다고 하니까 경기도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고 해서, 나는 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 행정처분으로 결정된 사실인줄 깜빡 착각했다. 그렇게 기사를 썼던 적도 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담당 실무자에게 확인해보니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23구역만 투표실시’로 결정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대위들은 “광명뉴타운 탓”만 하는 것일까?
사업시행인가 총회도 그렇다. 조합에서 4월에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했다가 안건 부결되고, 9월에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니, 사업시행인가 처분은 건물로 말하면 ‘건축허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사업시행인가 처분이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관리처분총회를 거쳐서 이주가 시작되고, 현금청산자와 조합원 분양에 대해서 분담금이 결정되는 시기다. 이주가 시작되면 더 이상 반대도 무의미하다.
왜 본인들이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를까? 공무원들이 틀렸다고 해서, 본인들이 옳은 것은 아니다. 모두 잘 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침묵을 지켜도 ‘법적으로 타당한 위치’일 수도 있다. 모든 것은 가능성을 두고서 곰곰이 따지면서 계산해서 결정해야한다. 그런데 광명뉴타운은 지금껏 조합측이나, 비대위측이나 무작정 달려왔던 것 같다. 매우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은 비대위들이다. 25% 해제 동의서를 내준 주민들에게 ‘무색’(無色)하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투표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비대위 집행부 책임이 아닐까? 경기도까지 없는 시간을 내서 동원된 노인들의 시간은 또한 어떠한가?
오늘이 추석이다. 지난해 추석때 내가 광명뉴타운을 다녀왔던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의 비대위들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1년후에도 그럴 것이다. 또 1년후에도 그럴 것이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려고 정성을 쏟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짙다. 그렇게 세월이 가고, 뉴타운이 들어설 것이다. 광명시청 주택과 광명뉴타운 담당자는 “관리처분총회까지 대략 3년은 걸릴 것이다. 이주를 하고, 건물이 완성되는 것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필요하다. 아직 멀었다. 23구역을 제외하고는 조합승인이 난 곳은 모두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결정났다.”고 말했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내고서 조합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합집행부가 책임지듯이, 조합의 반대파인 비대위 집행부도 시민들의 든든한 후원으로 해제 동의서를 걷었는데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닐까? 결국, 조합 집행부의 사업시행인가 총회가 통과되었다면,(서면결의서 위조가 없이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다면) 광명뉴타운 1구역은 원만히 진행될 것 같다. 4월 총회 서면결의서가 9월 총회에 사용된 정황이 만약 포착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이상 조합의 발목을 잡겠지만, 조합이 과연 그 정도의 무리수를 뒀을까?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무효 소송도 진행된 것이 없으니, 조합의 사업은 무난히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