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진상조사결과발표
– 대국민 피해주의보, 피해자 구제방안, 구속수사촉구 –
5년간 1000억원이상의 탈세가 예상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조직화하여 수천건의 유령수술을 자행했다
동의받은 무면허수술보다 생명침해의 요소가 훨씬 강한 범죄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취재기자]=그랜드성형외과에 대한 대한성형외과의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유령수술’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그 폐해가 생각이상이라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주장한다. 그랜드성형외과측 입장을 들어보려고 전화를 했으나, 취재기자 연락처만 남겨놓고 현재는 기다리는 중이다. 그랜드 성형외과 입장은 연락이 오는대로 싣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측 보도자료는 원문그대로 싣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입장은 첨부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입증조서’까지 포함되어 있고, ‘유령수술’에 대한 뉴저지 판결문까지 첨부하면서, ‘그랜드성형외과’를 포함하여 성형수술의 무분별한 유령수술의 범죄행위가 한국땅에서 사라지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 편집자주
※ 그랜드성형외과측 입장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입장은 상당히 다를 수 있지만, 그랜드성형외과는 네이버를 통해서 기사삭제를 요청하는 ‘홍보전략’을 펼치고 있고, 인터뷰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추후 그랜드성형외과가 원한다면 그 입장을 싣는 것으로 한다.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보도자료 및 주장 ===
본 회의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유령수술근절 특임위원회’가 그랜드성형외과 병원에서 장기간 자행되어온 ‘조직적 유령수술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내부자 제보와 근무의사들의 양심선언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2차피해를 막고, 피해여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피해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불특정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범죄를 통해 축적한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것을 도와서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 ‘유령수술’범죄는 ‘사기, 특수폭행, 상해, 살인미수’범죄로써, 의료법과는 관련이 없는 범죄다. 그랜드성형외과 병원장이 변명하는 모든 내용은 이미 1983년도 뉴저지 대법원에서 ‘이유없고, 유령수술은 의료과실이 아니고, 폭행, 상해, 사기범죄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랜드성형외과’는 의료기관개설초기부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조직화하여 수천건의 유령수술을 자행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뉴저지의 판례에 비할수 없을정도로 죄질이 좋지않다.
2. 2008년도에 강남구 신사동 000번지에 개설한 ‘그랜드치과’는 의료기관을 위장한 ‘유령수술전문 범죄조직’이었다. 환자들을 속이기 위해 7년동안 간판이 없이 운영되었다는 것은 오로지 유령수술만을 목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판단할수 있다.
3. 의사면허와 마약, 의료기관으로 위장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범죄로써 엄벌에 처해야 한다. 특히,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안면골 절골술이나 양악수술이 유령수술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의받은 무면허수술보다 생명침해의 요소가 훨씬 강한 범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원인모를 수술실죽음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4. 범죄를 은폐하고자 수백만장에 달하는 진료기록부를 대형문서세단기 5대이상을 구매해서 세월호 사건직후부터 파쇄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전국민이 슬픔에 잠기고, 안타까와했던 시간을 수백만장의 진료기록부를 파쇄하여 증거를 인멸할 시간으로 이용한다는것은 사회구성원들의 모든 생명을 ‘돈’과 바꿀 준비가 되어있다는 반증이다.
5. 유령수술에 의한 범죄수익금을 고스란히 탈세함. 5년간 1000억원이상의 탈세가 예상됨. 병원장이 진료기록부와 전산기록을 삭제하기 전에 다행히 양심선언에 참여해준 몇몇의 후배의사들이 2년간 2명분량의 수술기록을 확보하였다. 25명이 근무했고, 5년치를 감안하면 1000억원대의 탈세범죄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재산을 조속히 몰수하여, 향후에 모집될 환자들의 피해구제 자금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선순환의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자.
6. 그랜드성형외과 병원에서 수술받은 모든 환자가 범죄대상이었으므로, 수술받은 모든 환자들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로 접수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여, 밝힐수가 없었던 ‘유령수술’이 다시는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서 안전한 사회를 물려줄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인맥을 자랑하며, 돈으로 다 해결할수 있다고 공언한다고 하니, 사상최악의 의료기관위장범죄에 공직사회가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구속수사하기를 청원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도 더 이상 남의 일보듯이 하지 말고, ‘대통령령’에서 정한대로 조속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더 이상 불특정 국민들이 의료기관으로 위장한 범죄조직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8. 환자의 생명권과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갑자기 본 회가 운영하는 건전하고 정당한 ‘의사 윤리회칙 1개조항’을 가지고 지난 6개월동안 뒷조사를 하는지 그 배경이 의심된다. 그 기관에서 본회에 요구한 자료와 본회가 소명한 자료를 모두 공개해서 해당기관이 그토록 오랜기간동안 뒷조사를 해야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다.
9. 대한민국의 앞선 의료기술을 국익으로 연결시키고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본회 소속의 모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국제의료지원법’이 돈에만 눈이먼 범죄의료인이 저지르는 각종범죄행위, 특히 유령수술과 같은 망신스러운 범죄로 인해서 시행도 되기전에 된서리를 맞을까 적잖이 우려된다. 외국인 환자들에게 혹시라도 신뢰가 실추되었다면 조속히 범죄의료인을 단죄하고, 더 늦기전에 정상화하여 국제적인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할것이다.
10. 마지막으로 양심선언에 참여한 의사들이 오랜 기간동안 고통받고 있다. 이분들은 오로지 본 회를 믿고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지난 과오를 고백했고, 특히 이미 그 병원을 그만둔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회하였다. ‘유령수술’이라는 범죄의 속성상 내부자가 없으면 밝힐수가 없는 범죄이고, 유령수술과정에서 역할을 맡는 순간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역사적인 ‘유령수술근절’은 양심선언 의사들의 용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모든 사회구성원들께서 이들에게 따뜻한 선처해주시기를 바란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 일동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진상조사결과발표
– 대국민 피해주의보, 피해자 구제방안, 구속수사촉구 –
1. ‘유령수술’범죄는 ‘사기, 특수폭행, 상해, 살인미수’범죄로써, 의료법과는 관련이 없는 범죄다. ‘유령수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2. 2008년에 강남구 신사동 582-9번지에 개설한 ‘그랜드치과’는 6년간 간판하나 없이 운영되었고, 의료기관으로 위장한 ‘유령수술전문 범죄조직’이었다.
3. 의사면허와 마약, 의료기관으로 위장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범죄로써 엄벌에 처해야 한다. 동의받은 무면허수술보다 생명침해의 요소가 훨씬 강한 범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4. 범죄를 은폐하고자 수백만장에 달하는 진료기록부를 대형문서세단기 10여대를 이용해 세월호 사건직후부터 파쇄하였다. 국가운영체계에 대한 도전이다.
5. 유령수술에 의한 범죄수익금을 고스란히 탈세함. 5년간 1000억원이상의 탈세가 예상됨.
6. 그랜드성형외과병원에서 수술받은 모든 환자가 범죄대상이었기 때문에, 수술받은 모든 환자들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접수한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구제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수백억의 은닉재산으로 공직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니, 대형 게이트로 번지기 전에 구속수하기를 청원한다.
8.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만들어놓은 공공기관이 지난 6개월동안 본회의 ‘의사 윤리회칙 1개 조항’을 문제삼으며, 뒷조사를 하고 있는 배경이 의심된다. 모든 조사내용과 답변내용을 공개하겠다.
9.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의료지원법’이 시행도 되기전에 범죄의료인에 의해 찬물을 맞을까 우려된다.
10. 모든 양심선언 의사들과 직원들은 국민들께서 선처해주시고, 보호해주기를 바란다.
1. 뉴저지 대법원의 판례는 ‘유령수술’범죄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고, 배심원전원이 ‘범죄’라고 동의했고, 미국에서는 유사한 범죄가 근절되는데 역할을 하면서, 이후의 유사한 사건에서 항상 비교인용되는 판례다. 판시내용에 장대한 드라마가
① 국내판례가 아니긴 하지만, 판결내용이 명쾌하여 법원이 인용하지 않으려면, 마땅히 인용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를 제시할수 없을 정도이 판결
② ‘유령수술’은 ‘폭행, 상해, 사기’등이기 때문에, 환자(검사)가 행위자(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 판시하고 있다. 즉, 유령수술을 입증하는데 있어서는 행위가 벌어졌느냐만 살피면 되지, 과실을 찾아내려고 ‘진료기록부’조사는 할 필요가 없고,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의미.
③ 주목할 것은 ‘환자가 자신의 신체를 수술해줄 집도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 보여줄수 있는 최고의 신뢰표시’라고 한 대목에서 뉴저지대법원에서 ‘유령수술’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엿볼수 있다. 즉, ‘유령수술’은 ‘환자가 보내준 최고의 신뢰표시’를 의사가 헌신짝처럼 버리는 범죄라는 의미다.
2.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유령수술’이라는 범죄가 꽃을 피우는 이유
① ‘의료과실’이나 ‘무면허수술’과 혼돈한다는점. 차량을 절도하는 도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운전면허증’있는지 물어보는 사람. 차량주인이 허락해야만이 ‘절도죄’가 성립안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음.
② 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행정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암수범죄’이기 때문.
③ 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유인하기 쉽고, 의료기관내에서 벌어지는 범죄라서, ‘의료행위’와 혼돈한다는 점.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전기톱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건 살인무기가 되고, 더 이상 의료기관이 아니고, 생체실험실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
④ 면허증과 마약을 이용하면, 피해자 당사자까지 의식을 잃게 하여, 피해자의 정면에서도 범죄가 가능하다는 점.
⑤ 갑을 관계를 이용해 고용되는 의사도 범죄에 가담시킬수 있고, 참여자들이 공동정범의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입을 닫는다는점.
⑥ 광고를 통해 단 한명의 스타의사만 만들어도 100명의 유령을 통해 100배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 지난 15년간 메쓰도 안 잡아보고도 스타성형외과의사가 될수 있다는 것은 유령범죄가 꽃을 피울수 있는 자양분역할을 하고 있다.
⑦ 성형수술의 결과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발뺌하기 쉽다는 점.
⑧ 남녀관계에서 동의안한 성관계는 성폭행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