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봇고에 지원한 장학관 ‘표절의혹’ 제기
노태석 서울로봇고 교장, “심사과정은 공정했다”
[서울로봇고 기획연재,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서울교육청의 공권력이 ‘감사관’의 이름으로 정도(正道)를 벗어난 것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어떤 사건만 터지면, ‘감사관’으로 투명성을 제시하지만, 정작 감사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서울로봇고 교장공모전 사건만 해도 그렇다. 서울교육청은 공권력으로 ‘감사관’의 감사결과를 언론에 뿌리고, 정작 서울로봇고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관은 단지 감사관일 뿐이고, 서울로봇고 현직 교장의 입장이 보다 신뢰성이 높을 수 있다. 서울로봇고 노태석 교장은 서울교육청 감사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서울교육청 감사관에 대한 감사실시도 필요해보인다.
지난번 마포구에 있는 A학교에 대한 감사조사에서도 감사관 자체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해서 물의를 빚었다.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아무리 옳고, 투명하다고 해도 그 측근에서 보좌해주지 않하고, 조희연 교육감을 앞세워 ‘호가호위’(狐假虎威)의 권력을 휘두른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흘려야한다. 순간 1~2년이 지나면 대학에 입학해야하고, 대학입학으로 인생이 결정되는데 서울교육청에서는 ‘권력 나눔의 파티’를 열어서야 쓰겠는가?
다음은 노태석 서울로봇고 교장의 일문일답이다.
1. 서울교육청 감사가 있었나요?
노태석 교장 :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감사 결과는 근거없고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2. 서울교육청이 공모를 중단하라고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노태석 교장 : 공모절차 중단 압력은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라는 불공정 개입과 교장으로 지원한 장학관의 표절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번 공모전과 관련해 현직 교장 선생님의 입장은?
노태석 교장 : 정부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인성교육을 교육계 분들이 철저히 파괴하지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교장으로서 마지막 임무는 학생들에게 바르게 사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 이익을 위해 권력남용과 표절, 허위날조를 일삼는 사람들 중에서 교장이 되면 학교는 교육이 의미와 희망이 없고 불의의 장소가 되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만 불쌍하게 되고 말것입니다.
4.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교육청에서 요구한대로 개방형 교장 공모절차를 진행했고, 총 6분이 공모절차에 응시했는데 외부산업체경력자 4분, 교육계 2분이 응시를 했는데, 표절의혹을 산 장학관은 29일에 후보에서 사퇴했고, 다른 교육계 1분도 사퇴했습니다. 산업계 4분중에서 3배수를 선정해서, 서울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3분에 대해서 1월 4일~7일까지 2명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1명을 서울교육감이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만약 선정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그 사유를 밝혀야할 것입니다.
5. 서울로봇고를 소개해주세요
서울로봇고는 100%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곳입니다. ‘선취업 후교육’을 목적으로 기술위주로 산업체와 기업에 바로 취직해서, 나중에 대학에 진학할 수있도록 교육하는 곳입니다. 교육인중에서 산업체와 인맥이 두텁거나, 혹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교육에 뜻을 품은 사람이 교장이 된다면 서울로봇고의 미래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6. 이번 개방형 교장 공모전과 관련해 추가로 하고싶은 말씀은.
이번에 학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교장을 선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학교를 보호하는 교육청이 되도록 신경써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교육청의 감사관의 감사결과는 터무니 없고, 교장에 응모한 장학관의 표절의혹이 제기된 것도 서울교육청의 입장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학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학생을 위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서울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정확히 진행했고,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서울교육청의 지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교장 공모전은 심사위원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행했으니, 서울교육청은 3배수 인물중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당한 인물을 선정해서,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을 진행하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