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탐방] 거여 2-2 재개발 조합, 해임총회 잠잠하다
반대파…성원 숫자 비공개…취재비협조
291명 혹은 292명 추정…법적 효력 아직 없음
K씨. “기자한테 왜 숫자를 알려줘?”
## 해당 기사는 조합 집행부를 통한 자료에 기반해 작성된 기사이며, 반대파 K씨는 해임총회 기사 작성 요청에 스스로 거부했고 성원 숫자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성원 숫자는 공개자료인데 총회 이후 숫자를 비공개로 한 총회는 도정법에도 위배된다. 서면결의서까지 공개대상(클린엎 시스템)이다. 향후 법률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사료된다 / 편집자 주
거여 2-2 재개발조합은 해임총회 핵폭풍이 휩쓸었으나, 조합 집행부는 의기투합해서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분위기다. 해임총회 발의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철회서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주택뉴스에서는 해임총회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으나 “조합장이 해임된 것이 맞다”면서도 “자료공개를 왜 해야하느냐”고 반문했다. 해임총회 자료는 송파구청에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해임총회 발의자 측은 “주택뉴스와 인터뷰할 생각이 없고, 만날 이유가 전혀 없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질문했다. 해당 번호는 해임총회 공고문에 공개된 핸드폰 번호이다. 이에 “주택뉴스 기사에 표명할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해임총회 발의자들 입장은 해당 기사에 넣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추후 해임총회 발의자에서 추가 입장이 있다면, 주택뉴스 기사에 첨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임총회 자료는 공개자료로서 투명성과 적법성이 필수항목이다. 재개발업계 법률 관계자는 “해임총회는 OS들이 낄 때 서면결의서 위조사건이 너무 많아서 사법부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해임총회 자체가 효력이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거여 2-2 재개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해임총회 성원은 291명으로 0.5명 넘은 것으로 발표가 됐다고 한다. 철회서는 받아드려지지 않은 수치이고, 해임총회의 효력은 송파구청에서 최종 결정하고, 이후 사법부 판단까지 받아야하므로 반대파의 해임총회 효력은 아직 미지수다.
◆ 김정수 조합장, “빠른 사업추진과 조합원들의 의기투합”
김정수 조합장은 73%의 이주율을 달성했지만, 해임총회 때문에 얼굴이 상당히 수척해 있었다. 또한 주택뉴스와 인터뷰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다. 김정수 조합장은 해임총회 발의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유언비어에 대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었다. 이주대책업무는 관련 책임자가 진행하고는 있어도, 조합장이 직접 챙겨야 더 속도가 빨라지는데, 반대파들의 발목잡기로 조합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조합원들의 승리입니다. 반대파가 철회서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미 동영상 촬영을 했기 때문에 해임총회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성원미달이고,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면결의서 위조가 다량 발견될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통해서 조합원들을 우롱하고 허위사실로 조합사업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손배청구를 할 것입니다. 해임총회 발의자들이 그들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김정수 조합장은 잔잔한 어조로 설명했고,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응하기 위해서 ▲투명한 조합운영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기구 활성화 ▲내년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 ▲무조건적 반대파 근절 ▲조합원 분담금 감소 정책 등에 대해서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거여 2-2 재개발조합 해임총회는 반대파의 291표(?)가 진실하다는 가정하에 ‘철회서의 인정여부’가 법률쟁점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한남뉴타운 5구역 비대위처럼 사문서 위조가 대량으로 발각될 경우, 해임총회 발의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할 수도 있어 보인다. 사문서 위조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해임총회 발의자들이 총회 투표자료를 빠르게 공개하고 그 적법성이 인정되면 이주업무는 일단 멈추고, 조합 집행부가 새롭게 편성되면서 거여 2-2재개발 사업은 ‘진흙탕’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모두 사법부 판단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