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시민감사관, 김형남 감사관, 누구 말이 사실인가?
이상돈 시민감사관이 김형남 서울교육청 감사관과 관련해 ‘양심선언’을 했다고 한다. 서울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어떠한 양심선언을 했는지 보도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00고 해직교사와 관련해 뭔가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다. 서로 긴밀한 의견조율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결과가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했던 것 같다. 이와 관련해 김형남 서울교육청 감사관이 배포한 ‘일방적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후 이상돈 시민감사관의 자료도 입수하면 함께 보도할 예정이다. (이메일 : mustcan@naver.com)
<이상돈 시민감사관 주장 관련 해명자료>
1. 화해 중재에 대하여
– 이상돈 시민감사관의 중재과정은 교육청의 감사관실이나 다른 부서와는 무관하게 교육청은 모르는 상황에서 당사자들끼리 추진된 것입니다.
– 다만 이상돈 감사관이 중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진행상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 교육청의 입장은 ㅇㅇ고 해직교사를 사립학교의 내부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로 보고 일관되게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ㅇㅇ고 해직교사에 대한 징계(파면)를 학교 측에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왔습니다.
– 그동안 감사관실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므로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공익제보자 문제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감사관인 저로서는 그 연장선에서 ㅇㅇ고 해직교사 문제도 접근해왔고 당사자 간에 진행되는 중재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게 된 이후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이상돈 시민감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 부당거래 주장에 대하여
– 이상돈 시민감사관이 최근 중재과정에서 ㅇㅇ고 측에서 ㅇㅇ고 해직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교육청이 요구한 감사결과 징계요구처분을 경감해 주는 것을 화해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였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저는 이상돈 시민감사관에게 징계요구처분은 화해문제와는 별개라는 의견을 얘기하였고, 다만 화해조정에 도움이 된다면 이상돈 시민감사관이 교육청에 학교 측의 주장을 적극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현재 ㅇㅇ고에서 징계요구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므로 ㅇㅇ고 해직교사문제가 당사자 간에 확실하게 해결이 된다면 재심신청 심사과정에서 참작되어 조정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3. 양심선언에 대하여
– ㅇㅇ고 해직교사 문제에 대한 화해 조정을 저나 교육청이 먼저 제의한 것도 아니고, 교육청과 무관하게 당사자 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상돈 시민감사관이 중간에 진행상황을 저에게 알려온 것이며, 저는 감사관으로서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였습니다.
– 징계요구처분 경감 주장도 학교 측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며, 이에 대해 교육청이나 제가 이를 화해의 전제조건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 또한 바로 오늘 오전 9시에 재심청구에 대한 처분심의회가 개최되어 심사결과 징계요구처분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원래의 징계요구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화해조정과정이나 징계처분경감 주장에 대한 경위가 이러함에도 왜 갑자기 이상돈 시민감사관이 마치 교육청이나 감사관이 학교 측과 부당한 거래를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자료를 배포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붙임 : ㅇㅇ고 감사진행 경과 사항
2016.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김형남
ㅇㅇ고 감사진행 경과 사항
□ 감사기간 : 2015년 8월 10일부터 21일까지(기간 중 9일)
□ 감사배경
〇 2010년도 특별감사 이후에도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학의 건전성과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함
□ 감사결과 처분요구 : 2015. 11. 4. 해당법인 및 학교에 통보
□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 : 2015. 12. 2. 접수
□ 재심의 요구에 대한 처분심의위원회 개최 : 2015. 2. 1.
* 재심의 신청 후 6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재심의 결과
〇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중 재심의 신청 건으로는 신규교원 채용업무 부당처리(학교장 중징계 및 교사 경징계, 형사고발), 청소용역업체 부당 수의계약(행정실장 경징계 및 형사고발) 건으로, 재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되었으며, 2016년 2월 1일 ○○학원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