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아니길….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서울교육청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무단결석 담당 전담기구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고무적(鼓舞的)인 사건이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언론이 학교와 학생에 초점을 맞춰서 공격하니까, 입장곤란해서 이제야 시늉하는 그런 전담기구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것이다.
서울교육청의 의지(意志)는 뚜렷해 보인다. 담당자들이 실무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미취학(未就學) 무단결석(無斷缺席) 학생들을 찾아서 수사하는 전담기구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 동안은 교육청과 경찰청과 서울시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각지대(死角地帶)가 발생했지만, 지금부터는 장기결석자가 바로 파악되면 경찰에서 ‘신고’(申告)없이도 자체 조사 및 수사(搜査)를 할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의 실종신고(失踪申告)를 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 및 아동살해의 혐의(嫌疑)를 1차 조사한 후에 수사가 착수된다.
# 사회가 어찌 이 지경이 되버렸는가?
우리 사회가 사실 300만년의 유구(悠久)한 문명을 자랑하는데, 구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집단생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방어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던가? 겨우, 신석기 시대로 넘어들면서 자연의 따스한 간빙기가 도래하고 살만한 세상이 펼쳐져서 지금의 정보혁명의 역사를 실현하고 있는데, 사회는 어찌 빙하기로 접어들었는가? 자연은 간빙기(間氷期)이고, 문명은 빙하기(氷河期)이다. 이 차가운 사랑의 냉대(冷待)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은 침묵한 양심(良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잃고 살았던가? 더 좋은 법률을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가 죽였던 보다 좋은 문화와 사랑의 풍습들은 없었는가? 법의 칼에 쓰러진 무수한 선한 사람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지 말란 법이 있을까? 법은 ‘사랑’을 전제한 질서이지, 사랑을 배제한 질서유지는 곧 ‘강압의 통치’밖에 되지 않는다. 독재(獨裁)는 다른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권력의 횡포(橫暴)가 독재이다. 부모가 자식보다 힘이 세고 경제를 쥐고 있다고 해서 말로 폭언하고, 힘으로 주장을 피력(披瀝)한다면, 그 가족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
이제 국가를 이루는 최소한의 사회공동체인 ‘가족’이 사각지대 및 감시대상에 놓이게 됐다. 서울교육청이 발족한 미취학 무단결석 전담기구는 그러한 국가안전감시망 체제이다.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국가행정기구라고 생각된다. 네트워크 체제로 운영되는 이 전담기구는 핫라인 3999-061로 운영되며, 각 실무진들은 월 1회 정기모임을 갖으면서 유기적인 정보공유 체제를 유지한다. 부모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모를 찾아서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서울교육청,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전담기구 사령부(司令部) 역할을 담당한다. 이 전담기구는 월 1회 실무협의회 개최, 학생 현황 파악 및 지원사항 협의, 미취학 무단결석 학생의 학교복귀 독려(督勵), 학생 안정망 확보를 위한 중추적(中樞的) 역할을 담당한다.
# 가정방문 확대 정책 필요
서울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이 협력해서 만든 미취학 무단결석 전담기구는 3단계 위기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장기결석도 모두 학생의 책임, 학교의 책임, 부모의 책임으로 떠넘겼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신원영 학생, 목사 부부의 아동학대, 계모의 아동학대, 살해 자녀 냉장고 보관 등등 사회로서 용납할 수 없는 사건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니, 국가차원에서 공익성에 입각해서 가족문제를 사회적 견지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부모의 깊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의 매’로 용납할 수 없는 아동학대의 범죄는 ‘미움’에서 비롯된 폭행이며, 간접살인이며, 사회의 악(惡)이며, 부모로서 부모의 자격을 상실한 미친 행동이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1단계 매뉴얼로 지속적인 유선연락을 취하고, 출석을 독려하면서 학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요청이 들어간다.
2단계로는 결석학생의 집에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소재파악이 안될 경우 역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다.
3단계는 대상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학교복귀를 위한 학습결손보충, 학교적응지원책을 마련한다.
1단계는 학교단위로 전화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2단계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3단계는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학습결손학생의 구제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