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학진학에 독약(毒藥)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합헌이다고 판결했다. (2016. 4. 28) 학교폭력은 ‘개근, 결석사유 등’이 적힌 ‘특기사항’에 적힌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맨앞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대학교 진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결국,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정시(수능시험)로 대학에 갈 수 밖에 없다. 학교폭력 사실이 기록된 학생부는 졸업후 2년까지 기록이 보존된다.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주홍글씨’라고 불린다. 빨간줄이 그어진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그것 때문에 학교생활을 완전히 포기해야하고, 결국 사회 부적응아로 추락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학부모와 교직원들로 구성되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이것만 기억해야한다. “튀어라” “튀어라” “튀어라”
학교폭력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말리겠다고 정의롭게 싸움에 가담하면, 그 정의로움이 어느새 ‘가해자’로 둔갑되어 있다. ‘가해자’(加害者)는 해를 입힌 자이다. 싸움을 말리다가 누군가 다치면, 그 다친 사람이 말린 사람을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고, 말린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절대로 “튄 다음” 아주 멀리서, “몰래” 단축버튼을 눌러야한다. 단축버튼은 담임선생이나, 학년부장이 입력되어 있어야한다. 단축버튼으로 학교폭력 현장만 신고하고, 전혀 모른척 해야한다. 이때 경찰서에 신고하면 안된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신고한 학생의 전화번호가 기록에 남게 되어서, 훗날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신고한 책임이 오히려 ‘허위사실 신고’로 둔갑해서 ‘가해학생’의 누명을 쓸 수도 있다. 정말로 조심해야한다. 그렇다고 친구가 얻어맞는데 ‘나몰라라’ 침묵하는 것도 문제다. 학생은 대학 진학이 최고 목표다. 초등학교 진학은 중학교를 위해, 중학교 진학은 고등학교를 위해, 고등학교 진학은 대학진학을 위해서이다. 진학(進學)은 ‘초-중-고-대’로 이어진다. 대학진학에 있어서 학생부종합전형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주홍글씨’로 기록되는데, 학교폭력은 ‘대학진학 불가판정’과 똑같다.
근묵자흑(近墨者黑)이다. 먹을 가깝게 하는 자는 검어진다. 괜히 학교폭력 범죄 현장에 휘말리다가, 엉겹결에 가해자의 누명을 쓸 수도 있다. 폭력을 목격하면, 감정보다는 냉정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무조건 “튀어라”와 “눌러라”(단축버튼)를 기억하면 된다. 튄 다음, 숨어서 단축버튼 눌러서 신고하고, 집에 와서 TV보면 그걸로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