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근 서울시의원, 방과후학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교육사업자 및 방과후강사, 서울교육청 담당자 참여해 의견 제시
박호근 서울시 시의원이 지난 8일 방과후 학교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 사업자들과 방과후 강사들의 의견을 상호 듣고, 조율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방과후 사업은 일부 강사들이 ‘밥그릇 싸움’을 벌이면서, 방과후 교육사업의 존폐 논란까지 일으켰지만, 학교현장에서는 학원과 공교육의 중간 완충지대 교육으로서, 저렴하면서도 품격있는 교육사업으로 인기가 높고, 결국 방과후사업자가 방과후강사를 교육해서 학교현장에서 경쟁력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적합하다. 또한 방과후 사업자들이 강사 수수료를 받는 부분도, 강사들이 학교와 단독으로 계약하게 되면 오히려 20%보다 더 부족하게 계약을 할 뿐만 아니라 학교내에서 교육복지 혜택도 열악해, 방과후강사들의 처우가 땅에 추락하는 것이 학교 현실이다.
실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이왕호 아름누리 아카데미 비영리사업 이사도 참여해, 방과후학교 교육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6월 8일(수)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3일 개최되었던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완성도 높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교육청 관계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련 단체, 교사, 교육단체 등 방과후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문제점과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범위, △강사 처우개선 반영 여부, △현직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시간 제한, △강사료 등 현재 방과후학교 지원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들이 오고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이해당사자 모두의 요구사항을 조례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차츰 채워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제안된 조례(안)의 내용에 반대의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김용연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사무국장은 “조례(안) 제11조(위탁운영) 중 위탁운영의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할 수 있게 한 내용 중 ‘전부’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전체위탁을 허용하는 이유가 교사의 업무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방과후학교 코디맘 활용과 이들의 근무시간 연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현직교원의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 제한을 정규수업, 교무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여 현직교원의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넣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끝으로 간담회를 주최한 박호근 의원은 “방과후학교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현직교사의 과도한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 제한과 강사의 열악한 근로 조건의 개선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하며, “따라서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관계자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다.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을 조례(안) 심의시 적극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법제화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간담회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