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지식 김밥집]=전두환 정권은 제 5공화국이다. MBC 드라마로 ‘제 5공화국’(이덕화 주연)도 있었다. 공화국의 언어 느낌은 상당히 무섭다. 속뜻은 부드럽다. 공화국(共和國)은 함께 화합하는 국가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 ‘공화국’은 아마도 ‘공포 공’(恐)의 이미지가 강했을 것이다.
공화국(共和國)은 헌법 1조에 나온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재까지 제 6공화국이 존재한다.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헌법의 중요부분 개정’이다. 헌법이 약간만 개정되면 공화국 변경이 아니다. 노태우 정권이 제6 공화국이고, 지금까지 헌법개정은 없었다. 그 이유는 대통령 “중임제 제한” 조항 때문이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대통령 중임제가 가능하도록 헌법이 개정되면, 후임 대통령이 그 혜택을 받게 되므로, 누구도 헌법개정을 하지 않았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진작 개정했을 것이다.
제1공화국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제3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중간에 4.19혁명이 있었고, 장면내각의 의원내각제가 존재했었다. 이때가 제2공화국인데, 1년밖에 안된다.
제4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이다.
제5공화국은 전두환 대통령의 신군부 시절이다.
제 6공화국은 노태우 정권으로서, 이때 비로서 대통령 직선제, 단임제가 실현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화국(共和國)의 분류는 어렵지 않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3공화국, 제4공화국이고, 신군부에 해당하는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이 제5공화국, 제6공화국이다. 제1공화국은 이승만 정권일 것이고, 나머지 1개인 제2공화국만 장면내각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