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속 A교사가 이겼으나, 전교조는 졌다.
동구학원은 졌지만, 사립학교와 교육부는 이겼다.
전국의 전교조 교사들이 떨고있는 이유는…..
동구학원과 교원소총심사위원회의 행정소송(전교조 소속 A교사 파면)은 A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판결은 판결문 효력이 있어, 전교조 소속의 박근혜 퇴진 운동에 가담한 전국 교사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판결문에는 A교사의 정치참여가 파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명시하였고, 또한 교원의 정치참여는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다투도록 판결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결정될 중요한 판결인 것이다. 서울교육방송은 이와 관련해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했다. /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은 존재하지만, “법이 필요없다”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다. 법이 필요없다면, 지금 당장 횡단보도의 신호등부터 없애야하기 때문이다. 신호등이 없다면 차는 더 이상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서울교육방송은 동구마케팅고 A교사 사건에 대해,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의 내막을 면밀히 따져보기로 했다. 이후 A교사와 연락이 닿는다면, 당사자 인터뷰도 진행할 수도 있다.
언론인들의 기사가 편파적이면, 혹은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게 된다. 그처럼 교사들은 교육부에 속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사법부에 즉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동구학원은 표면적 승소판결을 받았다. 표면적 승소판결이란, 동구학원의 청구취지가 받아드려졌지만, 내용면에서는 A교사의 교원직위는 회복된다는 내용이다. 소송비용을 따져보면 누가 얼만큼 이겼는지가 나온다. 원고(동구학원)이 70% 부담, 피고(교원소총위원회)에서 30%를 부담하고, A교사에 대한 부분은 A교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A교사의 완전한 승소판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2심 판결선고는 23일에 있었다.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 시의회 교육위원들이 ‘A교사’를 상대로 학교에서 청문회를 했던 것이다. 이는 시의회 교육위원들이 ‘사법부의 판결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오해’(誤解)의 여지가 존재한다. 판결은 법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은 “A교사는 15년 넘게 교사로 재직해 왔다. 파면(교원신분박탈)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서 교원에게 교원신분의 박탈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각 1/2이 감액되는 중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 사건 파면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고 판결했다.
한편, A교사의 징계사유로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인정받은 6가지와 법원에서 인정받은 1가지를 포함해 총 7가지가 법적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것으로 분석되며, 추가로 다퉈질 허위연수신고(창문여고 사건) 및 보고서 제출건과 법정모독 등이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서 다퉈질 예정이다.
1) 2014. 7. 3. 2차 교사선언 참여(O)
2014. 7. 3. 경향신문에 ‘2차 교사선언’이 게재됐는데, ‘A교사’ 이름이 2명 존재한다. 법원은 전국 교육청과 전교조에 A교사 이름을 조회한 결과 5명이 존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교육청 1명, 경기교육청 1명, 강원교육청 1명, 충청도 교육청 1명, 경상도 교육청 1명이다. 강원교육청 소속 A이름 교사는 교사선언에 참여했다. 나머지 1명은 누굴까? 경기, 충청, 경상교육청 교사들은 교사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교사가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교원노동조합 3조가 금지한 일체의 정치활동에 해당되며, A교사가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A교사의 교원노조법 위반(정치활동)이 면책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그 형량은 추후 교원소총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교원소총심사위원회는 A교사 덕분에 엄청난 교원인사권을 잡게 될 예정이다.
2) 교원성과 상여금 재분배(O) – 시효 소멸
A교사는 동구회(동구마케팅고 내 교직원 친목모임)의 총무였다. A교사는 2012. 6. 27.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교원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은 성과금 재분배 행위는 했지만, ‘2년의 징계시효과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3) 허위 연수보고서 작성(?)
A교사의 허위 연수보고서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 A교사는 2014. 1. 3. 창문여고 앞에서 열린 ‘교학사 역사교과서 선정 철회’ 집회에 참석했는데, 집회 참여 사실을 숨기고서, 연수계획에 따라 연수를 하여 일정한 연수성과를 거둔 것처럼 허위의 연수보고서를 작성, 제출했다고 동구학원이 주장했다. 법원은 A교사의 허위 연구보고서 사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서 심리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다툼쟁점에서 배제한다고 판단했다.
4) 2014. 5. 3. ‘박근혜 책임져라’ 피켓 시위에 대해(X)
법원은 A교사가 전교조 소속인 것은 맞지만, 그러한 정황으로 2014. 5. 3.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부분은 징계사유가 없다.
5) 동구학원 명예훼손 관련해(X)
A교사는 2014. 8. 21. 동구마케팅고 교실 출입문에 ‘부당징계로부터 양심교사 A 선생님을 지키는 일이 동구마케팅고를 지키는 일입니다’ ‘비리사학 동구학원은 양심교사 A 샘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부착했고,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 교직원간 모욕 및 명예훼손 (X)
A교사는 동구마케팅고 교원성과상여금 심사위원들과도 마찰이 있었다. 또 A교사는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과도 마찰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A교사가 피켓시위를 한 것은 인정되나,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7) 2014. 5. 14. 집회참가 행위(X)
A교사는 2014. 5. 14. 청계천에서 열린 ‘서울교사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이때 A교사는 촛불만 들고 있었고, 피켓은 들고 있지 않았다. 당시 피켓에는 ‘박근혜 책임져라’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법원은 “피켓 내용이 정치적 편향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A교사가 피켓을 드록 있지 않았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복잡하게 다퉈진 소송전쟁을 통해, 결국 결론은 무엇인가? A교사는 교원소총위원회로 가서 다시 다투라는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 법원은 ‘교원소총위원회의 결정(A교사 파면 취소)’을 다시 취소했다. 이 소송의 결과로, A교사는 파면될까? 아니다. 그러면 복직될까? 그것도 아니다. A교사는 동구학원의 파면처분을 받은 상태로 원점복귀되고, A교사는 처음부터 다시 교원소총심사위원회로 돌아가야한다. 힘겨운 싸움을 돌고 돌게 된 것이다.
** 2심 판결선고는 6월 23일에 있었다. 6월 22일에는 서울시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현장감사를 했다. 시의회 현장감사는 법원 판결 하루전날 실시된 것이다. 2심 판결문 분석은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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