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나는 학교현장 취재를 하면서, 서울교육감 선거제도에 강한 의문을 품게 된다.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 출렁출렁이고, 보수 교육감이 당선되면 출렁출렁이고, 도대체 학교는 늘상 정치폭풍에 힘겹다. 교육감 당선 시점은 마치 시베리아 바람이 부는 듯 하고, 그 바람은 교육감 임기기간 내도록 끝나지 않는다. 정치성향이 정반대인 학교는 ‘북풍한설’에 앙상한 가지처럼 서있을 것이고, 같은 정치성향의 학교는 봄날일 것이다. 이것이 교육정책인가?
조희연 교육감이 아무리 전교조를 두둔한다고 해도, 전교조만 두둔하면 되지, 왜 학교까지 압박하면서 인사권에 개입하는지 도무지 수긍할 수가 없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다. 이일섭 행정실장에 대해서, 서울교육감이 ‘당연퇴직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자율로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이 ‘당연퇴직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조희연 교육감의 보좌관에 대해서 “파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유효한가? 조희연 교육감의 논리라면, 그것이 가능한 듯 하다. 자율권은 침해할 수 없는 울타리이며, 법의 보호구역이다. 조희연 교육감조차 사립학교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명령이 교육적이길 꿈꾸는가?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졌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가 이일섭 행정실장을 당연퇴직시키지 않은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법원판결이 있었다.
1) 사립학교법 제70조2 제1항은 학교법인의 사무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설령 정관규정의 해석이 그렇다고 하여도, 동구학원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관을 위반한 것일 뿐,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서울교육감의 이일섭 행정실장 당연퇴직 명령에 대해서) 이 명령 위반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제54조의2 제 1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각급 학교의 장’에 대해서만 임면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더하여 사무직원의 복무와 신분보장을 사학의 자율에 맡겨놓은 사립학교법 제70조2 제1항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서울교육감은 교원이 아닌 이일섭 행정실장에 관해 당연퇴직 등의 신분상의 조치를 명령할 수 없다.
– 2013구합55345(피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p13 발췌
김문수 교육위원장 및 서울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동구마케팅고는 공금횡령 징역선고 행정실장 파면하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11월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파면과 교감에 대한 강등 처분을 명령하였지만, 동구학원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성명서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한다. 조례제정권밖에 없는 서울시 시의회 교육위원들이 과연 법원 판결위에 군림할 수 있는가? 법원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것과 똑같다. 법 존중하고, 또한 교육관련 조례부터 제대로 제정하시길…….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본인들의 임면권을 헌납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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