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기획취재, 동구마케팅고]=동구마케팅고등학교 사건은 교육의 판도라 상자이다. 진보측 교육감 및 교육위원들은 ‘사학비리’를 내세웠지만, 무리수가 강했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는 여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에 특화를 시켰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이미 인정을 하는 ‘금융전문’ 특화고등학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구마케팅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사장이 변경되었고, 내부 경영체제도 새롭게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이일섭 동구마케팅 행정실장은 학교와 학교법인의 교량역할로서 최고의 적임자였다.
동구마케팅고가 판도라 상자인 이유는 ‘전교조’에게 있다.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A교사는 전교조에서 간부를 맡고 있다. A교사는 공익제보 이후 2년만에 파면 처분을 받았는데, ‘공익제보’ 보다는 ‘근무태만 및 정치참여’로 인한 파면 처분이다. 교원의 입장에서 보다 판결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교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동구마케팅고에서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소송 과정에서 A교사가 ‘ 2014. 7. 3. 2차 교사선언 참여(경향신문)’에 참여했는데, 이 사건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국선언에 참여한 모든 전교조 교사들은 동일한 판결문의 그물에 잡히는 것이다.
1심 법원은 “교원노동조합 3조가 금지한 일체의 정치활동에 해당되며, A교사가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경향신문에 게제된 내용(2차 교사선언)은 박근혜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 내지는 비판적인 영향력을 집단으로 행사함으로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가 금지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에 해당하고, 교사선언에 참여한 A교사는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A교사의 판결이 확정되면, 경향신문에 게재된 모든 교원들은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한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학교 교장 및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인사권의 칼자루를 잡게 된 것이다. 만약, A교사가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파면 결정’이 떨어진다면, 전교조 교사들은 ‘파면의 중징계’의 벼랑 끝에 몰릴 수도 있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교육청이 정도를 넘어서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감사(監査)하면서, ‘양두구육’(羊頭狗肉)처럼 뒤로는 소송취하를 동구마케팅고에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과연 서울시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A교사를 구하겠다고 동구마케팅고에 갔을까? A교사를 구하지 못하면, 전국의 전교조 교사들이 벼랑 끝에 몰리는 판결이어서 그런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2차 교사선언에 즈음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공문을 시달했다. 서울교육청은 2014. 6. 26. 공문에서 “교육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외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히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특히 학교장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특정단체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햏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라고 적시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4년 7월 3일(목),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14. 6. 27(금) 15:00 서울역에서 주도한 소위 ‘조퇴투쟁’에 대해 (구)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총 36명과 7월 2일(수) 발표된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하여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부를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원들의 징계가 법으로 확정될 위기에 놓인 것이 A교사 사건인 것이다.
◆전교조는 미련스럽게 당한 것이다.
전교조는 미처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유는 하나다. A교사 사건은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아주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고, ‘공익제보자의 보호’라는 프레임으로 소송전략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A교사가 공익제보자인 것은 맞지만, 공익제보자가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익제보’에 대해서만 신분보장의 보호를 받을 뿐, 본인이 공익제보와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공익제보를 했다고 ‘모든 면책권’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A교사는 교원직위로서 정치에 참여한 부분이 징계사유가 되었고,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파면에 해당할정도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다시 다퉈야한다고 했다. 그래서 A교사는 아직 교사직위가 복직된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A교사의 소송내막을 알았다면, 전혀 다르게 대응했을 수도 있다. 아마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다른 교사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다. A교사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법원에서 A교사의 이름을 각 교육청에 ‘신원확인’ 사실확인 조회를 하면서 전교조에서 간부급들이 해당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많이 늦었다. 2심 판결선고가 이미 진행됐고, 1심 판결이 더 확정되었다. 판결문속에 ‘2차 교사선언의 징계사유’가 어떻게 적시될지, 판도라의 상자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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