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기획취재, 동구마케팅고]=동구마케팅고 A교사는 공익제보자인가? 서울교육청은 ‘공익제보자다’고 하고, 동구마케팅고등학교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고 한다. 서울교육방송은 ‘A교사가 징계받은 이유가 부당한가?’에 초점을 맞췄다. 어른들의 싸움에 학생들도 은근히 관심도가 높다. 평생, ‘동구마케팅고등학교’ 동문으로 살아갈 학생들은 오늘도 묻는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는 어떤 곳인가?”라고. 이에 서울교육방송은 동구마케팅고 A교사의 파면사건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A교사는 공인이지만, 교원에 불과하므로 A교사라고 표기한다.
A교사는 공익제보 때문에 파면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 A교사가 공익제보자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그것과 그다지 상관이 없다. 판결문 어디에도 ‘공익제보에 대한 부당함’은 없었다. 단지, 교원으로서 직무태만이 ‘징계’에 해당하지만, ‘파면처분’에는 아니라는 것이다. A교사가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유지하길 원했더라면, 그 직책에 있어서도 더 충실하게 행했어야 옳지 않을까? A교사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풍전등화’(風前燈火)에 놓였음은 앞서 취재수첩에서 설명한 바 있다.
동구학원은 A교사를 2015. 1. 20. 파면했다. 파면은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직장에서 해고’와 비슷하다. 해고당하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지만, 교원은 그렇지 못하므로 파면처분은 엄청난 ‘중징계’임에 틀림없다. A교사는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 제소했고, 위원회는 2015. 2. 27.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결정문을 분석해보면, “A교사는 징계사유가 상당히 존재하지만, 파면의 징계는 아니다”라고 적혀있다. A교사가 교원으로서 성실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곳곳에 등장한다.
교원소총심사위원회 결정문,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의 결론을 각각 표로 만들었다. 표로 만든 이유는 서울교육청과 서울시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A교사의 공익제보자 보호권”을 주장하므로, 과연 징계사유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공익제보자가 ‘업무태만’의 면책특권이 허용되어야하는지 ‘합리적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이다.
A교사는 창문여고 집회에 참석하면서 전혀 다른 ‘연수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사건은 2심에서 사실로 판결됐다. A교사는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다. 1심 판결에는 없던 내용이 2심 판결문에 더 붙었다. 2심 재판부는 “A교사는 연수기간 중 서울 미아동 창문여고 앞에서 위 연수와는 무관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선정 철회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A교사는 교원으로서 업무에 태만한 것이 ‘징계사유’로 포함됐다. 특히 학생 상담기록카드 태만으로 담임교사로서 업무태만도 징계사유로 결정됐고, 학급운영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A교사는 2013. 2014. 업무분장표에 등교지도가 담당업무로 명시되어 있는데,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로서 학생들의 등교지도를 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학생 등교지도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됐다. 학생 등교지도 업무는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교원소통심사위원회 결정) A교사는 2012~2014년까지 학생 상담의 기초자료가 되는 상담카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담임교사로서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 징계사유로 결정됐다. (교원소통심사위원회 결정)
A교사의 파면처분은 과중한 것이 맞다. 교원소총심사위원회,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의 공통된 견해다. 그러나, 파면처분이 ‘징계없음’이 아니다. 교원소총심사위원회,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의 공통된 견해는 ‘징계사유 존재’이다. 그렇다면, A교사가 ‘공익제보’의 방패막을 내세우는 것도 모순이 아닐까? A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파면처분이 과중한 것은 맞지만, A교사가 학생들에게 해야할 교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공익제보’로서 보호받을 것은 아님에 틀림없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공익제보와 교원으로서 업무를 구분해서 판단해야할 것이다. 공익제보로서 공적은 공익제보로서 보호를 받고, 교원으로서 징계사유는 타당하게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특히, 공익제보자로서 A교사는 학생들에게 더 성실한 교원 모습을 보였어야하지 않을까?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다. 수학 100점 맞았다고, 영어 10점을 100점으로 조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서울교육방송은 A교사의 파면처분이 과중한 것에 동의하지만, A교사가 과연 공익제보에 대한 댓가로서 파면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징계사유가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직제보자의 공적 신분을 가졌다면, 그 책무가 더욱 공인으로서 의무를 다했어야할 A교사의 교원으로서 근무성적표는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님에 ‘씁쓸한 맛’이 혀끝을 찬다.
One Comment
Pingback: 서울교육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