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개인과외 등 외부 광고지에 국민 알 권리 담겨야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과외교사 이름 표시의무…벌금 최고 200만원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11월부터 전봇대에 개인과외를 함부로 광고하면 벌금형이다. 교육부는 ‘학원 및 과외교습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벌금형 조항 규정을 강화했다. 전봇대에 광고할 경우, 개인과외자들은 교육청 신고번호를 기재해야만 한다. 개인과외 미신고자 특별단속 차원에서 시행령이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16.5.29. 공포, ’16.11.30.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6.27.(월)∼8.8.(월)이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6년 11월에 시행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 부착해야 할 표지 서식, 인터넷․인쇄물 광고 시 표시해야 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과 민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식 변경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마련하였다.
2)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다.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서식 및 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하였고, 개인과외 교습장소 외부에 부착할 표지 서식을 마련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서 등 일부 서식을 보완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설 조항]
제17조의5(광고 표시 사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연관 조항]
제15조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제15조 3항 위반시 벌금 :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시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상향(기존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