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기획특집, 감사원 감사보고서]=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5조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비리 감사관은 감사 책임자로서 다른 공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인품을 갖추어야할 지위에 있으므로 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감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만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그런데 비리 감사관은 2015. 6. 17. 감사관 환영회 1차 회식 후 음주상태에서 2차 회식장소를 잘못 예약했다는 이유로 “감사관실 직원 기강이 해이하고, 엉망이다. 팀장들은 사표를 내라.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는 등의 폭언을 하여 직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다.
또한 2015. 7. 2. 퇴근 후 음주상태에서 밤 9시 30분경 사무실로 복귀하여 “팀장들은 밤 10시 30분까지 사무실로 모이라”고 지시했고, “퇴근하셨으니 급한 일 아니면 내일 회의를 하시죠”라고 하자, “C발, 국장이 시키면 해야지, 주무관 주제에 말이 많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
그리고 비리 감사관은 같은 해 7.22 회식 및 음주 후 밤 11시경 주무관에게 “감사관실은 썩은 조직, 쓰레기”라며 폭언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밤 11시 30분경 전화를 걸어 “E새끼, 감사관도 집에 안 들어갔는데 먼저 들어가, C팔놈, 犬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여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주무관이 다음날 오전에 비리 감사관에게 항의하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또 비리 감사관은 같은 해 7.26. 점심식사 및 음주 후 감사팀장이 00고등학교 성추행 피해 여교사 면담시 배석 지시를 거부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B에게 “감사팀장에게 2시 10분까지 오라는 연락을 ‘메신저, 메일, 문자’ 세가지 방법으로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B가 메신저로만 연락을 하자, B에게 “왜 다른 방법으로 보내지 않았느냐,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하겠다”고 고함을 질러 겁에 질린 B가 우는데도 자신이 직접 B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문답을 받고, 다음날 사유서도 제출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비리 감사관이 호통을 쳐 B가 울었다는 것은 확인된 반면, “내가 서방파란 말이야”라는 협박과 함께 선풍기를 던졌다고 B가 진술하나, 당사자간 진술이 상반되어 확인은 곤란하다.
비리 감사관은 2015. 8. 5. 감사관실 전 직원에게 “본인의 일(음주감사 등)로 언론에 논란이 되어 직원들의 명예에 손상을 준 데 대하여 죄송하고, 앞으로 언행과 처신에 더욱 조심하며 본인의 음주 후 2~3회의 욕설 등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6개월간 절주하겠다”는 사과 메일을 보낸 바 있다. 2015. 7. 26. 피해 여교사 조사 직전 음주에 대해 같은 해 8월초 ‘감사관의 음주감사’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런데도 비리 감사관은 8. 25. 오전 9시경 전날 음주로 술냄새가 풍기는 상태에서 감사팀장이 ‘사립유치원 경영실태 감사’ 시 지적사항을 은폐하였는데도 감사반원이었던 주무관이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나를 우습게 아느냐”고 하는 등 호통을 치고, “비리은폐 공무원이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겠다. 그거(은폐 여부)는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판사앞에가서 얘기하라”는 등의 폭언을 하여 울리는 등 주무관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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