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방송은 올레그룹 무료 숙박권과 관련하여 기획취재를 진행했습니다. 1편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분석기사, 2편은 대전방송 기사에 대한 분석기사, 3편은 방문판매법 위반을 사기죄로 수사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기사로서, 기획취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포함해서 서민들의 억울한 점까지 모두 포함해서 진실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편집자주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올레그룹 사건은 올레NU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D레저개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레저개발 대표는 현재 방판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를 당했고,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D레저개발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던 K씨가 2012년부터 올레NU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D레저개발의 영업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며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D레저개발은 2009년도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2016년에 기소가 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올레그룹을 사기죄로 인지수사한 경찰은 사기죄 적용에 무리수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나와있듯,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함수가 반드시 성립해야한다. 재산상 이익이 450억원으로 특정됐는데, 경찰의 수사에서 450억원을 기망한 자들에 대한 조사, 450억원의 손해를 입은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실수사”의 오명을 쓸 위험이 농후하다.
올레그룹 회장 및 현대레저개발 대표가 구속된 것은 맞다. 그러나 “구속=유죄”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수가 따른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기소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검찰의 구형(求刑)도 형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판사가 판결을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고, 3심제도에 따라서 확정판결이 나와야만 형법상 죄가 성립된다. 올레그룹 회장은 현재 무죄다. 단지 사기죄 혐의가 있을 뿐이다.
사기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속임수를 쓴 것이고, 속임수에 당한 것이다. 속임수를 쓴 자를 기망자라고 하고, 속아서 피해를 입은 자를 피기망자라고 한다. 45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은 올레그룹의 회원들을 모두 피해자로 적시했지만, 전체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설령, 전체 피해자를 조사해서, 1만명 회원들이 모두 ‘속아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올레그룹 회장이 사기죄로 조사를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올레그룹 회장이 회원모집을 위해서 직접 영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과 경찰에게 있고, 검찰로서 올레그룹 회장이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어떻게 기망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레NU는 사실상 관광상품 서비스 공급업체이며, 해당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 판매대리점의 A영업사원이 B고객에게 영업을 했다. 영업한 것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A영업사원이 기망자가 되고, B고객이 피기망자가 되어야하는데, 방판법 위반을 사기죄로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른다. 방문판매법은 과대광고를 하거나 정보를 잘못 알려주더라도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사기죄는 방판법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기죄는 A영업사원에게 적용되어야하는데, A영업사원을 고용한 올레NU대표가 사기죄로 적시되는 것은 법리의 비약이다. B회원은 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나머지 피해자들도 특정되어서 기망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경찰은 하나의 사건, 몇몇의 사건을 전체 매출로 확대해서 의율(擬律)하는 모순을 범했다. “방문판매법 위반=사기죄 적용”의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면, 방문판매업체들은 앞으로 영업사원들의 무리한 영업실적과 매출액이 사기죄로 특정되는 사회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 위반을 사기죄로 그대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방문판매법은 판매방식의 문제점을 밝혀내면 되지만, 사기죄는 사람이 사람을 속인 것에 해당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하고, 기망자가 피해자와 접촉한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망했는지가 명확해야만 범죄요건이 성립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올레그룹-올레NU-텔레마케터-영업사원의 연결고리가 너무 많고, 영업사원이 설령 피해자를 기망해서 상품가입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텔레마케터의 기망행위를 영업사원의 기망행위로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기망했는지가 관건인데, 구체적인 범행요건을 수사하지 않고서 매출액을 ‘사기죄 편취액’으로 적시한 것은 ‘경찰의 부풀리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
게다가, 올레NU 대표가 사기죄로 수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올레NU 대표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영업을 했거나, 기망행위를 했어야하는데, 올레NU는 상품공급업체에 불과하고, 각 판매대리점의 영업사원들이 했을 뿐, 상품공급업체의 대표는 하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은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의 영업방식을 문제삼고서, 영업사원의 기망행위를 상품공급업체 대표의 기망행위로 바로 적용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검찰에서 “올레NU 대표=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올레NU 대표가 자백한 것이 아닌 이상, 사기죄 적용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서민맞춤형 숙박권…지분등기 이용권
올레그룹이 추구해온 서민 맞춤형 숙박권 관광진흥사업은 급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황이다. 경찰과 검찰은 매출액 전체를 사기죄로 보고 있으면서, 서민 맞춤형 숙박권까지도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으로서 사기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분등기를 이용해 서민들이 오랫동안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배려한 정황은 ‘지분등기 숙박권’의 혜택을 이해하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유명리조트의 경우 객실 지분등기 회원권은 2000만원을 넘어선다. 대략 1/10지분등기로 구입하고서, 1년중 1달을 무료로 예약해서 이용하는 ‘사실상 이용권’의 회원권이다. 공유지분은 판매자체가 상당히 까다롭다. 공유등기로서 해당 객실에 대한 이용혜택이 저렴해서 그러한 회원권을 지분등기로 판매하고 매도한다. 서민들이 유명 리조트를 구입하기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올레그룹과 협력하는 관광상품공급업체들은 비싼 콘도의 회원권을 배제하고, 지분등기를 1/100~1/500으로 쪼개서, 객식 지분등기는 형식적 요건으로 옵션을 제공하면서, 특정 객실의 지분등기는 특별회원과 같은 표시로서, 해당 리조트 전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회원기간동안에는 다른 리조트까지 저렴하게 이용하면서, 회원기간이 만료될 경우(적립금 소진시) 객실의 지분등기가 있는 회원은 해당 리조트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객실 지분등기가 1/100~1/500으로 되었다고 해서, 올레그룹 협력사들이 그러한 지분등기를 판매한 것은 아니다. 리조트 숙박권을 선불카드로 판매하면서 객실 지분등기를 저렴하게 쪼개서 옵션으로 제공했던 것이다. 만약 올레그룹 협력사에서 회원들에게 객실 지분등기만 제공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400만원에 해당하는 숙박이용권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제공하면서 옵션으로 지분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과연 타당한지에 물음표가 찍힌다. 유명 리조트의 지분등기 회원권은 해당 객실만 이용할 수 있는데, 올레그룹의 상품은 지분등기가 된 객실뿐만 아니라, 다른 리조트까지 선불카드로서 이용할 수가 있다. 상품자체가 서민맞춤형으로 특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