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 기념도서관(서대문구립) 대통령상 무색(無色)
– KOLAS 프로그램 재정비 절대적으로 필요
[서울교육방송 취재뉴스]=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은 현재 대출실적 조작 의혹을 받고, ‘공전자기록위작 혐의’(공문서 위조)로 조사중에 있다. 이진아기념도서관측은 “경찰에서 지난 1월 24일에 압수수색을 해서, 관련 DB를 확보해서 현재까지 조사중에 있고, 구청에서도 감사팀이 직접 조사하고 있어서, 담당자들의 대출조작 의혹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경찰수사와 구청의 엄중한 감사에 따라 잘못된 관행이 드러나면, 문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53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당당히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진아기념도서관이 불명예, 오명을 쓰게 됐다. 도서대출 조작혐의로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9년간 총 300만건 대출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서, 파문이 예상된다. 혐의적용은 ‘공문서 위조’(전자기록위작)일 확률이 높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27의2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227와 같은 법률조항에 위치한다. 전자기록위작,변작은 공문서위조와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벌이 크다. 현진어패럴 이상철 대표가 자신의 딸인 이진아씨를 기념하기 위해서 50억원을 출연, 서대문구에 기증해,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이 건립되었다. 공공기관에 속하는 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공문서위조죄에 준하는 ‘공전자기록위작’으로 다뤄질 확률이 높다.
경찰에서 압수수색하고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은 코라스(KOLAS, 공공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의 대출기록이다. 대출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출된 기록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담당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10권을 대출해서 당일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이러한 대출기록은 도서대출 실적으로 평가돼, 직원들은 업무성적에 반영되고, 도서관은 경영우수실적으로 평가된다. 이진아기념도서관은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우수도서관상을 받았고, 제53회 전국도서관대회 대통령상까지 수상했다. 대출조작혐의가 적발된다면, 이진아기념도서관으로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진아기념도서관이 만약 우수도서관상을 수상하지 않고, 대통령상을 수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우수도서관상을 수상하게 되면 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이 달라지고, 대통령상도 마찬가지이며, 대통령상 수상은 그 자체로 엄청난 명예에 해당하는데, 조작된 기록으로 상을 수상했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죄와 같은 ‘공전자기록위작’에 해당되어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공전자기록위작행사죄에 속해서, 이정수 도서관장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KOLAS(공공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조작이 너무 간편한 것도 문제라면 문제다. 공문서에 준하는 공동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이라면, 그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은 간단한 조작만으로 개인정보가 도용된 채, 대출실적이 부풀려지는 단점이 있다.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대출자의 핸드폰이 입력되어서, 대출상황이 바로 송부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창원시립도서관은 대출실적 조작으로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달궜다. 신뢰성을 담보로 하는 도서관에서 책대출 실적을 조작했다는 것 사실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땅끝으로 떨어뜨렸다. 당시 사건은 가정주부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A주부는 평소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서 자주 빌려보았다. 그런데 어느날, 자신의 대출기록을 확인해보니, 읽지도 않은 책이 대출된 것을 알고서 누군가 자신의 주민번호를 도용한다고 판단,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가정주부와 그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무려 4180권이나 대출이 된 것이 적발됐다. 결정적인 제보를 통해서 경찰은 창원시립도서관의 모든 대출실적을 전면 재검토, 6개월의 수사과정을 통해서 2007~2015년까지 창원시 관내 도서관 3곳에서 총 63만건의 대출실적이 조작된 것이 드러났다. 당시 도서관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은 책임을 통감했고, 공전자기록 위작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의 대출실적 조작은 자신의 가족과 친척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수천권의 책을 대출한 것처럼 무리하게 부풀려서, 한명의 공무원이 2초만에 10권을 대출해서 다시 반납한 것으로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2초만에 10권의 책을 대출시켜서, 30분만에 1000권의 책이 대출됐다가 반납된 것으로 간단하게 대출실적을 조작했다.